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94년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고품질의 응급의료체계 구성에 필요한 전문 인적 자원 양성을 위해 응급의학과와 응급구조사의 교육과정이 인가되었다[
1]. 사회적 요구에 의해 창건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 현장에 있거나 이송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에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제36조 제1항에서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된다. 법률로 규정된 구분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기준 또한 상이하다. 응급의료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기준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기준은 응급의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응시 유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는 전국 41개교(3년제 24개교, 4년제 17개교)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자로 최근 5년 간(2016-2020년) 전체 응시자 중 95.2%에 해당한다[
2]. 3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평균학점 120.7학점,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평균학점 131.6학점으로 강의·실습 및 실무 수습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3]. 두 번째로는 2급 응급구조사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최근 5년 간(2016-2020년) 전체 응시자 중 4.8%에 해당한다[
2]. 2급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인 소방학교, 의무부사관 학교를 포함한 군 그리고 민간기관 등(전국 총 15개소)에서 강의 및 실습 243시간, 실무수습 100시간으로 총 343시간을 이수한다. 2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법률로 규정된 업무를 다양한 분야에서 3년간 수행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해당 업무경력을 증명하여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의학지식의 인지영역, 의학술기의 기술영역, 그리고 태도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4,
5]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은 이 중 의학지식의 인지영역인 필기시험과 의학술기의 일부 기술영역인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시험에 통과한 1급 응급구조사는 22,122명, 2급 응급구조사는 20,072명, 총 43,194명으로[
6] 응급의료의 주축을 담당하는 응급구조사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응급구조사의 양성 제도는 1995년 첫 제정된 법령에서 큰 변화 없이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문 인적 자원인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 제도에서 직무역량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시험 항목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 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현 응급구조사의 국가시험에 대해 분석하고, 질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 필기시험 출제범위에서 응급의료관련법령을 제외하고 기초의학, 응급환자관리,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전문응급처치학 각론의 과목 별 영역과 세부영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출제 영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2급 응급구조사의 국가시험 필기영역에서 의학의 기본 영역인 기초의학에 대한 출제 영역이 존재하지 않았다. 기초의학은 환자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기초에 바탕을 둔 임상적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
7]. 응급의료종사자 중 간호사는 국가시험 필기 영역의 범위에서 별도의 기초의학 시험과목이 있지 않지만, 간호교육인증평가시 전공기초 영역으로 자연과학 영역과 인문사회과학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부학 등의 기초의학을 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8]. 그러나 응급의료종사자 중 2급 응급구조사는 기초의학과 관련한 이수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소방공무원 대상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인 소방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대다수의 2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된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통계자료에서 2급 응급구조사 11,020명 중 9,593명이 소방관련기관 소속이었다. 현재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소방교육훈련기관은 9개소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별도의 기초의학 과목을 운영하지 않는다.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기관 중 일부 대학에서 기초의학을 통합형 교과로 운영하고 있다[
9-
11]. 그러나 2급 응급구조사 양성 대학은 군 관련 학과로 5개소에 불과하며 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기초의학 분야는 별도로 출제되지 않아 실제 기초의학 기본 지식수준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를 대다수 양성하는 소방교육훈련기관은 구급대원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제 19조에 근거하여 2급 응급구조사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에 한하여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그러나 구급대원 교육 훈련 규정 별표 4의 기준 역시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시 운영하는 교육과목 중 기초의학 관련 교육과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양성되는 1급 응급구조사는 기초의학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는 의무가 아닌 것이다. 기초의학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역이다.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등의 교과목의 지정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응급환자관리 영역은 38개 전문응급구조(학)과에서 총 132-142.5시간을 이수하지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기본응급환자관리학의 명칭으로 총 15시간의 교육 이수를 한다. 응급환자관리에서 2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1급 응급구조사와 다르게 기초 영역을 다루고 있다. 국가시험 출제 범위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기본영역과 전문영역을 유사하다고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평가학, 응급환자관리학의 전문영역을 다루는 추가 교과목을 지정하여 필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전문응급처치학 총론의 경우, 38개 전국응급구조(학)과에서 총 평균 126-180시간을 이수하지만,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다. 그러나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중 소방학교는 기본응급처치학 총론의 경우 50시간 기준에 30시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2]. 또한, 전문응급처치학 각론의 영역은 38개 전국응급구조(학)과에서 총 평균 355.5-396시간으로 운영하며,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은 총 145시간의 교육 이수를 한다. 그러나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기관 중 기본응급처치학각론의 경우, 소방교육훈련기관은 145시간 기준 140시간을 운영하였고 군 관련학과는 105시간으로 운영한 것이 보고되었다[
20]. 현재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필수 이수 시간 부족의 문제점은 2급 응급구조사 양성 제도의 기준 및 질 관리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Choi 등[
12]과 Lee 등[
13]도 현재의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급 응급구조사 대상으로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는 응급환자관리, 응급처치학총론, 응급처치학각론에 포함 할 수 있는 ‘병원 전 환경, 응급 개요, 외상응급, 내과응급, 산과, 정신과, 환자관리’ 영역을 구급대원 교육 훈련 규정 별표 4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급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교육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는 소방학교의 교육기관의 실정에 맞춰 운영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시간 및 교육 내용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다만, 구급대원 교육 훈련에 관한 규정 별표 3에서 1급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은 3주 단위로 40시간을 구급대원 교육 훈련 인정 시간으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질적 강화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법 제36조 제2항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Livingston[
14]은 무형식학습을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이해, 지식, 기술을 추구하는 목적이라 정의하였다. 이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90%에 해당한다[
15]. 2급 응급구조사의 3년간의 해당 업무 경력을 1급 응급구조사 응시 기준에 준하여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무형식학습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학습형태는 해당 대상자의 의지나 선택에 의해 촉진되는 것이며[
16,
17] 상호작용과 함께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학습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다[
18].
3년 이상의 경력의 2급 응급구조사가 2016년-2020년 동안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현황은 2016년 27.0%, 2017년 32.0%, 2018년 43.5%, 2019년 32.1%, 2020년 36.8%로, 같은 기간 동안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공자가 매년 국가시험 합격률이 80% 이상[
2]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 등을 이용한 고정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의 업무를 가진 2급 응급구조사가 3년 이상의 기본 응급처치 실무 경력만으로 기초의학 및 3-4년의 전문 전공 학문의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Kang[
19]은 2급 응급구조사가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전공과 학력 요건을 대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응급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폐지를 제언하였다. Hwang[
20] 역시 전문응급처치에 대한 영역을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 유발에 대해 현재의 2급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 업무의 3년 이상의 종사하면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한다는 규정의 폐지를 제언하였다. Choi 등[
12]은 2급 응급구조사가 3년간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 존엄성의 위험한 요소로 삭제 될 수 없다면, 3년의 실무 경력 뿐만 아니라 최소 1년의 추가 교육을 받아야만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급 응급구조사가 3년의 해당 임상경력을 가지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조건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최소 이수가 필요함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5조 제1항은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해당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조건이 부여된다. 간호사 역시, 의료법 제7조에 근거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 2에 따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조건이 부여된다. 응급의료종사자 중 응급구조사만이 2급 응급구조사가 3년의 응급구조사 해당 업무의 경력만을 가지고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사와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1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에서 해당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게 국가시험 응시 조건이 부여된다.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현재의 1급 응급구조사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동일한 취득과정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응급환자에게 침습적인 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간호사의 비교 직종과 다르게 별도의 1급 응급구조사 응시 기준이 존재한다. 2급 응급구조사가 해당 업무 3년의 경력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를 취득하는 조건이다. 법률 규정만으로 기본응급처치의 업무를 가진 2급 응급구조사가 별도의 전문적인 교육 없이 3년의 실무 경력만으로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2급 응급구조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 아닌 지정 양성 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수만으로 응시가 가능함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전문적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심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등이 운영되면서 응급구조사의 사회적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특히 심정지 환자에게 제공되는 전문심장소생술은 지도의사의 지시 하에 현장에서 정맥로 확보, 응급약물 투여, 전문기도유지술 등의 침습적인 행위를 수행해야하는 등 전문성 확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1급 및 2급 응급구조사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구급구명사라는 하나의 면허로 주어진다. 일본의 구급구명사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기준 중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실무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별도의 전문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없이 2급 응급구조사가 해당 업무에 3년 임상 경력만으로 응시 자격이 부여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은 5년 이상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2000시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구급대원이 추가로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전문학원 또는 양성소에서 6개월 또는 1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1].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 2급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EMT-basic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년 내에 우리나라 1급 응급구조사에 해당하는 EMT- paramedic 양성 과정을 이수하여야만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22]. 응급의료종사자인 2급 응급구조사가 1급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간의 실무경력과 함께 법적으로 추가 교육과정 이수를 규정하여, 현행 제도 보다 질적 강화가 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질 높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응급구조사 양성 과정과 국시원 주관의 국가시험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육을 통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2급 응급구조사의 실무 경력과 더불어 고등교육법 제11조 제 2항의 인증 받은 대학 등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1급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미이수영역을 다루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응급환자평가, 응급환자관리학, 심전도, 전문심장소생학, 전문외상응급처치학, 전문내과응급처치학, 특수상황응급처치학 교과 영역의 추가 이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할 것을 제언한다.
나아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구강 내 이물질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부목 등을 이용한 고정 등의 기본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는 2급 응급구조사의 3년간의 실무경력과 추가 교육 이수가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포함하여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 전문기도유지술기,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등의 전문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것이 아닌 국시원 고시 자료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규정한 이수시간만을 델파이조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각 양성기관에서의 양성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전국 15개소 2급 응급구조사는 소방교육훈련기관 9개소, 국군의무학교 1개소, 해양경찰교육원 1개소, 군 관련 학과 5개소, 민간기관(기타) 2개소에서 2급 응급구조사가 양성과정이 운영된다. 차후 본 연구의 확장성을 위해 2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현황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영역의 질적 수준을 비교한 것이 아닌, 분야 및 영역의 항목 명만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영역으로 구분한 것을 동일한 교육내용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없다. 현재 필기시험의 출제범위는 응급의료관련법령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2급 응급구조사는 기초 범위 영역, 1급 응급구조사는 전문 범위 영역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응급의료법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시험의 출제 영역만을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사와 안경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모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시험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대한 출제 영역만을 분석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직종에서 유일하게 분리된 1급 응급구조사와 2급 응급구조사의 국가시험 출제 영역을 최소 기준으로 비교분석을 함으로서 미출제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