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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Emerg Med Ser > Volume 25(2); 2021 > Article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Abstract

Purpose: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perceptions and attitudes regarding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amedic students and their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Methods:

A total of 215 paramedic students from G university in I metropolitan city and D university in G do were surveyed. Frequency analysis, percentage analysis, and one-way distribu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oftware SPSS version 23.0.

Results:

First, recognition regarding the operation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medical law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high among students who had n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with regard to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econd, the level of recognition regarding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xposure did not differ depending on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recognition and attitude should be improved by carrying out continuous education on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urthermore, m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training related to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hould be conducted to nurture appropriately trained paramedic student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의거하여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 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39조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 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 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 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며 제40조(비밀 준수 의무)에 의거하여 응급구조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
이처럼 전문 인력, 바람직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다짐을 나타내고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및 역할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응급구조사 선서와 윤리강령을 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과 그 보호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며 알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듯이, 환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응급구조사의 기본적인 자질이며 환자와 응급구조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2].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 의료정보는 대상자의 신체적 또는 유전적 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기에, 일반 개인정보와 비교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3]. 기존에는 의료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외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운영됨에 따라 의료정보의 수집, 사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주로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2012년 6월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4].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법률 제 11855호 제 13조 비밀보장에서 모든 국민의 비밀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의료법 법률 제 11748호 제 19조 비밀누설금지 및 응급의료관련법 법률 제 11859호 제 40조 비밀 준수의무 등에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5, 6].
2014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에 의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5]. 현대사회에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터넷, 과학기술 등 정보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의 생성 및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개념 및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정보 유통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7].
의료기관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의료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인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제공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생성되며[8], 의료행위를 하는 담당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직접적으로 환자와 대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보 주체인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다[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3조의2에 따르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급구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미래의 응급구조사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또한 소방, 병원 등의 임상실습 기간 동안 환자의 의료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주체가 된다[6].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종의 주의의무와 윤리의식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습 의료기관의 실습생은 환자 의료정보를 실습기간 중에만 접하게 되고, 병원 직원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낮으며, 보안방법이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기에 실습생에게도 환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보안방법들을 알려주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들이 일정한 표준 없이 진행되거나 환자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학생 개인의 도덕과 윤리 수준에 맡기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상실습 대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일정한 기준 없이 실습이 진행되는 의료기관 및 관할기관, 학교에 따라 제각기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습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의과대학생[10], 간호학생[9],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11]에게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는 응급처치 교육과정 중에 있는 간호과 학생과 응급구조과 학생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 분석한 연구로 지금까지 응급구조(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의과대학생, 간호학생,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배우는 학생들의 선행연구에서는 의료기관 및 실습생 관할기관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도를 분석하지 않아 임상실습 경험여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식 차이를 해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이용하여 4년제 응급구조학과, 3년제 응급구조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정도를 확인하여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적립시키고 임상실습 학생들을 위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른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태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 연구로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선행연구 표본 수를 참고하여 I 광역시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와 G도에 소재하는 3년제 대학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못한 응급구조(학)과 학생 107명과 임상실습을 경험한 응급구조(학)과 학생 108명을 임의 선정하여 총 21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자료수집 방법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보장과 익명성 등을 설명한 후 학과의 승인하에 설문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여 지정 시간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학생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목적과 개인정보 및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서두에 명시하여 대상자가 이를 확인한 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통계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부적절한 6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20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Ahn[12]이 사용한 설문의 일부분을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교부하여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Ahn[12]의 설문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운용 현황 5문항, 의료종사자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식 18문항, 정보전산화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쟁점 16문항, 개인의료정보 전산사용 시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인식 10문항 등 총 4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적합하게 수정하여 일반적 특성 3문항, 임상실습 경험 여부 1문항,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과 제도운영 5문항, 의료종사자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식 18문항, 정보전산화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쟁점 16문항 등 총 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 신뢰도 측정 검사 결과 본 연구의 신뢰도는 .779였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Windows SPSS(versio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경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인별 측정치의 실수,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경험 여부와 환자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Student’s t-test, ANOVA 일원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유의수준은 p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56.0%, 여자가 44.0%로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나이는 18 ~ 20세(63.2%), 21 ~ 23세(26.3%), 24 ~ 26세(9.6%), 27 ~ 28세(1%)로 18 ~ 20세가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46.9%), 2학년(17.2%), 3학년(34.9%), 4학년(1%)로 이 중 1학년과 3학년이 전체의 81.8%를 차지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9)
Variables n(%)
Gender Male 117(44.0)

Female 92(56.0)

Age 18 ~ 20 132(63.2)

21 ~ 23 55(26.3)

24 ~ 26 20(9.6)

27 ~ 28 2(1.0)

Grade Freshman 98(46.9)

Sophomore 36(17.2)

Junior 73(34.9)

Senior 2(1.0)

2. 연구 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 여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2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subjects (N=209)
Variables n(%)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50.2)

No. 105(49.8)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운용 현황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과 병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으며 <Table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3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lated laws and systems
Variables n Recognition of article 19 of the medical law Recognition of article 81 of the medical law Recognition of article 71 Recognition of article 71 no.5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cognition of article 71 Recognition of article 71 no.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Recognition of consent to sharing personal information

Meani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3.97±1.098 .009 2.85±1.186 .957 2.95±1.105 .930 2.95±1.082 .540 3.39±1.106 .784

Female 92 4.33±800 2.84±1.243 2.93±1.184 2.86±1.012 3.35±1.279

Age 18 ~ 20 132 4.13±.984 .547 2.07±1.235 .075 2.87±1.155 .319 2.85±1.081 .456 3.33±1.246 .938

21 ~ 23 55 4.20±.931 3.18±1.156 3.18±1.056 3.07±.979 3.44±1.067

24 ~ 26 20 3.85±1.226 2.80±.951 2.75±1.209 2.80±.951 3.45±1.146

27 ~ 28 2 4.50±.707 3.5±2.121 3.00±1.414 3.50±2.121 3.50±.707

Grade Freshman 98 3.97±1.088 .014 2.59±1.250 .026 2.71±1.140 .015 2.77±1.092 .167 3.31±1.247 .519

Sophomore 36 4.58±.604 3.22±1.174 3.39±.994 3.19±1.009 3.22±1.333

Junior 73 4.10±.960 3.00±1.118 3.04±1.148 2.97±1.000 3.53±.987

Senior 2 4.50±.707 2.50±.707 2.50±.707 2.50±.707 3.50±2.121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 4.24±.887 .093 3.02±1.149 .035 3.08±1.094 .089 3.03±.990 .101 3.50±1.079 .123

No. 105 4.01±1.079 2.67±1.246 2.81±1.169 2.79±1.098 3.25±1.269

1)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인식 현황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3.97)가 여자(평균 4.33)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9).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4.5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3.85)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2학년(평균 4.58)이 가장 높았고 1학년(평균 3.97)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4).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4.24)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4.01)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의료법 제88조(벌칙) 인식 현황

의료법 제88조(벌칙)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자”는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2.85)가 여자(평균 2.84)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3.5)가 가장 높고, 18 ~ 20세(평균 2.07)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유의수준이 경계역에 가까웠다(p=.075). 학년은 2학년(평균 3.22)이 가장 높았고 4학년(평균 2.5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6).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02)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67)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5).

3)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5호 인식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2.95)가 여자(평균 2.93)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1 ~ 23세(평균 3.18)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2.75)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2학년(평균 3.39)이 가장 높았고 4학년(평균 2.5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5).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08)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81)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6호 인식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3호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2.95)가 여자(평균 2.86)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3.5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2.8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2학년(평균 3.19)이 가장 높았고 4학년(평균 2.5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03)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79)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5) “의료진 간의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동의서” 작성 인식 현황

환자의 입원 시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의료진 간의 개인정보 공유에 관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3.39)가 여자(평균 3.35)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3.50)가 가장 높고, 18 ~ 20세(평균 3.33)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3학년(평균 3.53)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3.22)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50)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25)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식 현황

1)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인식 현황

환자의 개인정보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4
Status of recognition of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range
Variables n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the statement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the address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phone number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4.04±1.148 .636 3.26±1.423 .969 3.21±1.390 .923 3.78±1.265 .114

Female 92 4.30±1.024 3.54±1.425 3.39±1.425 3.43±1.373

Age 18 ~ 20 132 4.36±.950 .000 3.55±1.411 .032 3.45±1.394 .082 3.82±1.277 .004

21 ~ 23 55 3.93±1.120 3.11±1.356 3.02±1.381 3.18±1.307

24 ~ 26 20 3.40±1.536 2.90±1.553 2.90±1.483 3.05±1.468

27 ~ 28 2 5.00±.000 5.00±.000 4.50±.707 4.50±.707

Grade Freshman 98 4.38±.958 .015 3.47±1.408 .874 3.44±.137 .466 3.86±1.218 .046

Sophomore 36 4.22±.959 3.36±1.477 3.03±.247 3.42±1.422

Junior 73 3.84±1.280 3.29± 1.458 3.22±.170 3.30±1.401

Senior 2 4.00±.000 3.50±.707 3.50±.500 3.50±.70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 3.92±.935 .002 3.20±1.464 .061 3.08±1.439 .028 3.25±1.371 .000

No. 105 4.39±1.204 3.57±1.372 3.50±1.353 3.91±1.218
(1) 성명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성명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4.04)가 여자(평균 4.30)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5.0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4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 학년은 1학년(평균 4.38)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3.84)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5).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92)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4.39)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
(2) 주민등록번호의 노출에 대한 인식 현황
주민등록번호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3.26)가 여자(평균 3.54)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5.0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2.9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2). 학년은 4학년(평균 3.50)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3.29)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20)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57)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계역에 가까웠다(p=.061).
(3) 주소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주소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3.21)가 여자(평균 3.39)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4.5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2.9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4학년(평균 3.50)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3.03)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08)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50)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28).
(4) 전화번호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전화번호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남자(평균 3.78)가 여자(평균 3.43)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4.5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05)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4). 학년은 1학년(평균 3.86)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3.3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6).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25)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91)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2) 입원환자의 정확한 확인에 대한 노출 범위 인식 현황

입원환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환자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5
Status of recognition of exposure range for accurate confirmation of inpatients
Variables n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registration number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the statement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department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hospital room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3.74±1.190 .008 3.86±1.188 .001 3.75±1.166 .155 3.42±1.275 .143

Female 92 4.13±.904 4.34±.829 3.98±1.099 3.67±1.205

Age 18 ~ 20 132 3.92±1.082 .878 4.18±.987 .018 3.83±1.154 .550 3.62±1.226 .273

21 ~ 23 55 3.89±1.083 4.00±1.036 3.87±1.072 3.40±1.196

24 ~ 26 20 3.85±1.226 3.45±1.468 3.80±1.281 3.20±1.508

27 ~ 28 2 4.50±.707 5.00±.000 5.00±.000 4.50±.707

Grade Freshman 98 3.90±1.089 .996 4.26±.945 .060 3.89±1.139 .793 3.56±1.244 .876

Sophomore 36 3.94±.924 4.11±1.063 3.75±1.180 3.58±1.251

Junior 73 3.92±1.187 3.81±1.198 3.84±1.143 3.45±1.281

Senior 2 4.00±.000 4.00±.000 4.50±.707 4.00±.00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 3.88±1.143 .700 3.86±1.169 .003 3.78±1.157 .359 3.45±1.253 .363

No. 105 3.94±1.036 4.29±.917 3.92±1.124 3.61±1.244
(1) 등록 번호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등록번호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74)가 여자(평균 4.13)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8).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4.5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85)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4학년(평균 4.00)이 가장 높았고 1학년(평균 3.9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88)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94)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성명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입원 환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성명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86)가 여자(평균 4.34)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5.0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45)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8). 학년은 1학년(평균 4.26)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3.81)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경계역에 가까웠다(p=.060).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86)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4.29)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3) 진료과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입원환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진료과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75)가 여자(평균 3.98)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5.0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8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4학년(평균 4.50)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3.75)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78)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92)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병실호수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입원환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병실호수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42)가 여자(평균 3.67)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4.50)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2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4학년(평균 4.00)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3.45)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45)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61)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 방문객에 대한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범위 인식 현황

방문객에게 입원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Table 6
Status of recognition of in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range about visitor
Variables n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disease name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patient status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hospitalization period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2.79±1.283 .003 3.15±1.236 .009 2.94±1.184 .030

Female 92 2.28±1.189 2.70±1.247 2.58±1.216

Age 18 ~ 20 132 2.61±1.277 .796 3.05±1.268 .348 2.85±1.245 .614

21 ~ 23 55 2.44±1.198 2.71±1.165 2.60±1.065

24 ~ 26 20 2.65±1.424 2.90±1.373 2.85±1.387

27 ~ 28 2 3.00±1.414 3.50±2.121 2.50±.707

Grade Freshman 98 2.73±1.265 .160 3.15±1.246 .008 2.98±1.157 .101

Sophomore 36 2.19±1.215 2.33±1.146 2.22±1.072

Junior 73 2.52±1.270 3.00±1.258 2.81±1.276

Senior 2 3.00±1.414 2.50±.707 2.00±.000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 2.38±1.241 .035 2.78±1.222 .047 2.63±1.224 .065

No. 105 2.75±1.269 3.12±1.276 2.93±1.179
(1) 병명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병명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2.79)가 여자(평균 2.28)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3.00)가 가장 높고, 21 ~ 23세(평균 2.44)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4학년(평균 3.00)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2.19)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2.38)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75)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5).
(2) 환자상태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환자상태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15)가 여자(평균 2.70)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9). 나이에서는 27 ~ 28세(평균 3.50)가 가장 높고, 21 ~ 23세(평균 2.71)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1학년(평균 3.15)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2.33)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8).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2.78)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12)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7).
(3) 입원기간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 현황
입원기간의 노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2.94)가 여자(평균 2.58)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30). 나이에서는 18 ~ 20세(평균 2.85)와 24 ~ 26세(평균 2.85)가 동일한 수치로 가장 높고, 27 ~ 28세(평균 2.5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1학년(평균 2.98)이 가장 높았고 4학년(평균 2.0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2.63)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93)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계역에 가까웠다(p=.065).

4) 유선 상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 현황

유선 상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선 상으로 입원환자의 정보를 문의할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정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1.91)가 여자(평균 1.48)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 나이에서는 24 ~ 26세(평균 1.80)가 가장 높고, 27 ~ 28세(평균 1.0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3학년(평균 1.88)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1.39)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8).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1.71)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1.72)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Table 7
Status of recognition of paramedic students about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Variables n Recog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over the phone Recognition of whether the patient’s privacy is violated due to th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Recognition of exposure level of hospitalization period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1.91±.910 .000 3.43±1.109 .165 3.16±1.074 .937

Female 92 1.48±.733 3.63±.958 3.17±1.012

Age 18 ~ 20 132 1.70±.863 .649 3.57±1.005 .830 3.07±.982 .071

21 ~ 23 55 1.75±.821 3.44±1.032 3.33±1.106

24 ~ 26 20 1.80±1.005 3.40±1.392 3.50±1.192

27 ~ 28 2 1.00±.000 3.50±.707 2.00±.000

Grade Freshman 98 1.72± .917 .048 3.52±1.038 .548 3.09±.996 .459

Sophomore 36 1.39± .688 3.72±1.003 3.36±1.073

Junior 73 1.88±.832 3.41±1.091 3.19±1.101

Senior 2 1.50±.707 3.50±.707 2.50±.707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 1.71±.797 .918 3.47±1.114 .532 3.21±1.103 .545

No. 105 1.72±.925 3.56±.980 3.12±.987
Table 7
Status of recognition of paramedic students about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Variables n Recognition of disclosure of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in public places Recognition of patient privacy- disclosure in private gatherings Recognize whether patient personal information is disclosed to family members without patient consent Completion of education on patient privacy

Mean±SD P Mean±SD P Mean±SD P Mean±SD P
Gender Male 117 1.69± .804 .001 1.79±.859 .059 2.44±1.054 .079 3.00±1.182 .338

Female 92 1.37±.569 1.57±.803 2.20±.952 2.85±1.079

Age 18 ~ 20 132 1.52±.682 .466 1.67±.853 .602 2.52±1.030 .002 2.90±1.104 .613

21 ~ 23 55 1.60±.760 1.76±.816 2.13±.904 3.02±1.147

24 ~ 26 20 1.70±.923 1.70±.865 1.70±.923 3.00±1.338

27 ~ 28 2 1.00±.000 1.00±.000 2.00±.000 2.00±1.414

Grade Freshman 98 1.56±.733 .803 1.66±.896 .524 2.49±1.018 .004 2.69±1.143 .040

Sophomore 36 1.44±.652 1.56±.695 2.61±.964 3.11±1.036

Junior 73 1.59±.761 1.79±.833 2.00±.957 3.16±1.131

Senior 2 1.50±.707 1.50±.707 2.00±1.414 3.00±1.414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104 1.53±.696 .673 1.71±.772 .700 2.15±1.003 .010 3.16±1.098 .003

No. 105 1.57± .758 1.67± .906 2.51±1.001 2.70±1.134

5)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 인식 현황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환자가 사생활 침해를 받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43)가 여자(평균 3.63)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18 ~ 20세(평균 3.57)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3.4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2학년(평균 3.72)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3.41)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47)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56)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6) 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인식 현황

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병원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자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16)가 여자(평균 3.17)보다 인지 정도가 낮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4 ~ 26세(평균 3.50)가 가장 높고, 27 ~ 28세(평균 2.0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계역에 가까웠다(p=.071). 학년은 2학년(평균 3.36)이 가장 높았고 4학년(평균 2.5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21)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3.12)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7) 환자 개인정보를 공공장소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 현황

환자 개인정보를 공공장소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1.69)가 여자(평균 1.37)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나이에서는 24 ~ 26세(평균 1.70)가 가장 높고, 27 ~ 28세(평균 1.0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3학년(평균 1.59)이 가장 높았고 2학년(평균 1.44)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1.53)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1.57)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8) 환자 개인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 현황

환자 개인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모임에서 동료들과 공유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1.79)가 여자(평균 1.57)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계역에 가까웠다(p=.059). 나이에서는 21 ~ 23세(평균 1.76)가 가장 높고, 27 ~ 28세(평균 1.0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3학년(평균 1.79)이 가장 높았고 4학년(평균 1.50)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1.71)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1.67)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9) 환자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보호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 현황

환자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보호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환자의 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보호자)에게 공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2.44)가 여자(평균 2.20)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계역에 가까웠다(p=.079). 나이에서는 18 ~ 20세(평균 2.52)가 가장 높고, 24 ~ 26세(평균 1.7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 학년은 2학년(평균 2.61)이 가장 높았고 3학년(평균 2.00)과 4학년(평균 2.00)이 동일하게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4).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2.15)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51)보다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0).

10)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여 <Table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학교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평균 3.00)가 여자(평균 2.85)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나이에서는 21 ~ 23세(평균 3.02)가 가장 높고, 27 ~ 28세(평균 2.00)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은 3학년(평균 3.16)이 가장 높았고 1학년(평균 2.69)이 가장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40). 임상실습 경험은 실습 유경험자(평균 3.16)가 실습 무경험자(평균 2.70)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3).

Ⅳ. 고 찰

환자의 건강에 관한 개인정보는 국·공립 의료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수집 및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건강정보의 보호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거대단체 등이 개인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개인건강정보보호는 공공영역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보고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법률, 병원 내 환자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질병에 관련된 모든 사항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의료정보로, 개인적인 정보와 상 병명 및 병력, 가족력 등에 관한 매우 민감한 진료정보를 담고 있다[14]. 그렇기에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며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직원과 임상실습 기간 동안 환자와 마주하며 개인정보에 노출되는 보건계열 실습학생에게 개인정보보호 인식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운영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대상군에서 높은 인지를 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 연구인 Ahn[12]의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개인정보가 민감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현실과 각종 매체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제19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률, 의료법 제8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벌금과 징역에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이는 임상실습 전 진행된 개인정보 관련 교육과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서 직접 환자를 대면한 경험의 차이일 것이다.
Hong과 Kim[15]의 선행연구에서는 과거에는 수기로 작성되던 의무기록이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으로 전산화되어 의료종사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의료정보의 이용에 편리성을 가져왔으나 의료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존재한다고 하였고[15], Bang 등[16]의 선행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에 적용되도록 되어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준용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서로 규합되지 않는 부분들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독립된 의료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의료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이 준용되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근무자들과 실습학생 및 환자, 보호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16].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식도 조사 중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개인정보 노출정도에서는 성명의 노출정도가 높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의 노출정도는 보통이었다. 입원환자의 정확한 확인을 위한 노출범위 및 방문객에게 입원환자의 노출정도를 조사한 결과 입원환자의 확인을 위한 등록번호, 성명, 진료과의 노출정도는 인식 수준이 높았으나 방문객에 대한 노출범위는 병명, 환자상태 등 모든 범위에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한 환자의 사생활 침해 여부와 병원에서 개인정보의 공개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이었으나 유선 상 개인정보 노출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최근 환자의 개인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인병실에서도 개별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고 커튼을 이용하여 환자 본인만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권하고 있고, 이를 병원의 평가와 연계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10]. 특히 환자의 병명을 따로 기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환자의 병이나 입원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병실의 경우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환자의 실명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병동 내의 전산시스템도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는 노력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10]. 이처럼 환자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으며, 개인정보에 관한 이야기를 공공장소 및 사적인 모임에서 해도 된다는 인식 조사와 환자의 동의 없이 가족(보호자)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인식 조사에서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보였다.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여부에서는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학년보다는 2학년과 3학년에서, 그리고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일수록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인식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과 제도운용 현황에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는 임상실습 경험여부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상실습 전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후에 실습을 진행했지만 연구 결과에서 의료기관 및 관할기관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 관련 인식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임상실습 전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과 임상실습지인 의료기관 및 관할기관에서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의 점검이 필요하다. Bae와 Lee[17]의 선행연구에서는 실습에 참여한 간호학 전공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충분한 설명에 의한 환자의 동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신뢰, 능력판단의 개념 등이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나 임상에서나 적합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의료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활발히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7]. Kim과 Huh[10]의 선행연구에서는 의과대학 실습생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통하여 획득한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전, 후로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받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I 광역시 소재 1개 대학교와 G도 소재 1개 대학 응급구조(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라는 주제로 재학 중인 학생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백분율, 일원배치 분산분석 방법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둘째, 환자 개인정보보호 및 노출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여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 이수여부에서는 1학년보다는 2학년과 3학년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므로 보호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대부분 인식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운용 현황에 관련된 문항을 제외하고는 임상실습 경험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습 전 환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한 후에 실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및 관할기관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인식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의료경력이 전무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로 학생들의 환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점검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개선된 환자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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