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자원 배치 기준 및 현황 비교: 지역별 119구급자원의 적정 배치 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resource allocation criteria and status of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South Korea and Japan: exploring optimal resource allocation strategies for regional EMS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Emerg Med Ser. 2023;27(2):91-111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3 August 31
doi : https://doi.org/10.14408/KJEMS.2023.27.2.091
권혜지1orcid_icon, 김형섭2orcid_icon, 신영전3,orcid_icon
1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1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2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2 Eulji University, Department of paramedicine
3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보건대학원
3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Correspondence to YoungJeon Shin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222 Wangsimni-ro Sungdong-gu Seoul, Building 604, 518-2 Korea 04763, Republic of Korea Tel: +82-2-2220-0668 Fax: 82-2-2293-0660 E-mail: yshin@hanyang.ac.kr

이 논문은 2023년도 건강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Received 2023 July 9; Revised 2023 August 28; Accepted 2023 August 28.

Trans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compare 119 emergency medical services (EMS) in South Korea and Japan to provide essential data for EMS improvement in South Korea.

Methods:

Recent data and regulations on firefighting and EMS in South Korea and Japan were analyzed and compared.

Results:

South Korea follows a centralized approach to EMS, whereas Japan operates with autonomous bodies that establish their own criteria. Japan considers more regional variables than South Korea. In South Korea, there are shortages in fire station deployment among the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in certain regions, leading to significant regional disparities. South Korea has a larger population served by its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with a higher workload and dispatch numbers than Japan. The percentage of non-transported patients among the total number of dispatches was higher in South Korea.

Conclusion:

Increasing the number of medical professionals and ambulances per population to the level of Japan to reflect local conditions and include various underlying variables such as daytime population, aging, and emergency dispatch conditions in the deployment of 119 emergency resources, and to reduce the deployment gap between regions,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the South Korea EMS system.

Ⅰ. 서 론

응급의료의 기본 목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을 제공하여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회복하는 것으로 적정 시간 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119구급대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있으며, 119구급대원이 제공하는 병원 전 응급처치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였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 중 4대 중증환자(심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는 총 402,770명이며 전체 이송 환자의 20.2%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한국의 응급의료체계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소방과 의료기관 간 미비한 협조관계, 부적절한 중증도 분류, 병원 전 단계 처치의 질 관리 부족[2], 구급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차이[3]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119구급서비스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동일한 수준의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의 기본이 되는 119구급자원의 지역별 적정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119구급차의 119구급대원 3인 탑승 비율이 60%에서 100%까지로 지역별 차이가 있었고 2021년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주민등록인구/소방공무원 수)를 살펴본 결과 서울특별시가 1,2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354명으로 가장 적었다. 소방청은 2018년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관서 등급화를 시행하였고 인력의 차등 배치를 위해 인구, 관할 출동거리, 소방 대상물, 인구 밀집도, 중증환자 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세밀한 인력배치 기준을 세웠지만 여전히 119구급자원의 지역별 격차는 존재한다.

한국보다 일찍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한 일본은 구급의사가 현장에 출동하여 처치를 수행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구급서비스 모델과 달리 국가가 무료로 운영하며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는 한국과 가장 유사한 119구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난 대응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과의 응급의료체계 구성, 운영방식, 주요 제도, 현황 등의 비교를 통해 한국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체계와 함께 119구급자원 배치기준 및 현황을 비교하여 한국의 지역별 119구급자원 적정 배치 방안을 포함한 119구급정책 수립 및 보완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Ⅱ. 연구방법

한국과 일본 중앙행정기관에서 발간한 소방 및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관련 법령 등의 자료 중 접근 가능한 최신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한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령, 소방기본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2022-2023)를 사용하였고 일본은 구급구명사법 및 시행규칙, 소방력 정비지침, 소방백서(2021-2022)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체계 비교

1) 119구급자원 관련 용어의 법률적 정의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자원 관련 용어에 대한 법률적 정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후 [119법]으로 표시) 제2조에서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상담·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구급이라 정의하였다[4]. 이와 비슷하게 일본은 소방법 제2조에서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고, 실외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서 발생한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장소로 이송하는 것을 구급업무라 정의하였으며 의사에게 인계되기 전까지의 응급처치 시행을 포함한다고 하였다[5].

한국의 119구급대는 119법 제2조에 따라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의미한다[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후 [119법 시행령]으로 표시) 제11조에 의거하여 구급대원은 의료인, 1급·2급 응급구조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당되며, 이중 소방청장이 실시한 교육만 받은 구급대원은 구급차 운전과 구급에 관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6].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서는 자체 구급교육(2주 이상)을 이수한 구급대원은 일반 구급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119구급대원도 소방법 시행령 제44조 5와 6에 따라 구급대원과 준구급대원으로 나뉘며 구급 업무에 관한 강습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수료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식을 갖춘 자만 구급대원이 될 수 있다[7]. 준구급대원은 구급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강습으로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수료하거나 구급 업무에 관한 기초강습을 받은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 충원할 수 있지만 소방관을 제외하고 정규직 직원 또는 단시간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에 해당되는 자는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이며, 이중 1급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게 상담·구조 및 이송업무를 수행하고 현장, 이송 중 또는 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8]. 일본은 후생노동성의 면허를 받고 구급구명사 명칭을 이용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구급구명처치를 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9].

2)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서비스 관리 및 운영

(1) 한국과 일본의 행정구역

한국은 지방자치법 제2조 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며[10],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2021.12.31.기준)에 따르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나눠지며 보통지방공공단체에 도·도·부·현(都·道·府·県)과 시·정·촌(市·町·村)이 포함된다. 일본 전역은 도·도·부·현으로 나뉘고 각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괄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며, 시·정·촌은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무를 맡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이다[11]. 일본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2년 소방백서 기준 47개의 도·도·부·현과 1,719개의 시·정·촌이 있다[12].

(2)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서비스 관리 및 운영

한국 소방청 119구조·구급국 119구급과는 국가 구급정책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각 시·도별 구급정책을 수립 및 시행한다. 119구급과는 구급정책과 제도 수립 뿐 아니라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부터 구급대원 교육 등 구급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4].

일본은 국가행정조직법에 근거하여 총무성의 외청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 내 구급기획실(救急企画室)과 소방·구급과(消防・救急課)는 구급 업무 기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14]. 일본의 소방행정은 2차 세계대전 이전 국가 소방의 형태로 경찰이 담당하였고 이후에는 시·정·촌에서 대부분을 맡게 되었다. 시·정·촌이 설치하는 소방본부 운영방식은 한 지역이 하나의 소방서를 운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공동 설치나 광역화라 부르는 사무 위탁 운영방식이 있다[11]. 소방 광역화란 두개 이상의 시·정·촌이 소방단의 사무를 제외한 소방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다른 시·정·촌에 소방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다. 재난은 다양한 유형으로 인해 소방이 정확하게 대응하여 모든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특징에 대비하고자 시·정·촌 소방 광역화를 시행하였으며, 구급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1,690 시·정·촌 중 74.2%가 광역적 공동처리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15].

일본은 119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주된 사항을 소방법 제35조의 5에 따라 도·도·부·현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분류 기준과 명칭, 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하는 환자정보 내역과 이송의료기관 선정 기준, 이송환자 병원 수용을 위한 소방과 의료기관 합의 형성 등에 대한 내용이다[5]. 중앙정부는 자주적인 시·정·촌 소방 광역화 추진을 위해 소방조직법 제35조와 37조에 따라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정보 제공과 기타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고 소방청 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방 관련 사항에 대해 조언이나 지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13].

한국은 응급환자 병원 분류 기준 및 명칭 등을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여 전달하고 있다. 119법 제6조와 7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구조·구급기본계획을, 시·도는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4]. 119법 시행령 제2조와 3조에 따르면 구조·구급집행계획에는 기본계획 집행을 위한 필요사항,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한 필요사항, 그 외 중앙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다. 시·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는 기본 계획 및 집행계획에 대한 시·도의 세부 집행계획,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 집행계획, 구조·구급활동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그 외 시·도 정책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을 포함하게 되어있다[6].

3)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서비스 제공

한국과 일본의 구급신고번호는 119로 동일하다. 한국은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고 접수 후 구급상황관리가 시작된다. 환자 발생장소, 나이·성별, 의식상태, 호흡 유무, 주증상 등을 파악한다. 공통 정보 확인 후 환자 발생장소 인근 119구급차 출동을 지시하고 추가적으로 획득한 정보는 출동하는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며,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전파 및 추가 출동 지시를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방법을 안내하고 상황에 따라 유관기관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16]. 한국과 일본 119구급서비스 전달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이다. 한국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후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기에 일반적으로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구급신고에 119구급자원이 사용된다. 일본은 119구급서비스 외 구급상담전담센터(#7119)를 운영하여 환자가 본인 상태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비응급이라 생각될 때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상담을 받는다. 365일 24시간 의사, 간호사, 훈련받은 상담원이 응대하며 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즉시 119구급차 출동부서로 연결하고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진찰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진료 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7].

119구급대원 중 한국의 1급 응급구조사와 일본의 구급구명사 모두 의사의 지시 하에 법률에 정해진 응급처치만 제공 가능했다. 한국의 119구급대원은 일반적으로 소방청에서 발표하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기준으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지침에는 구급대원 각각이 소지한 자격 및 면허에 따라 시행가능한 응급처치를 구분하고 있다.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에 해당되는 한국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해당되는 10개의 기본처치를 포함한 총 14개 항목의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하다[18]. 일본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에 해당되는 구급구명사는 후생노동성 의료정책국(医政指発 第0302001号)에서 발표한 개정된 응급처치 범위에 따라 정신과 및 재택치료 환자를 위해 고려해야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 22개 항목의 응급처치 시행이 가능하다. 산과환자 처치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응급분만 시의 제대 결찰 및 절단·태반처리·신생아 소생술(구강 내 흡인, 산소투여 및 보온)과 자궁회복을 위한 자궁윤상마사지 등이다. 소아환자 처치와 관련하여 성인에 준해 처치한다는 설명과 동시에 신생아의 경우 전문의 동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일본 구급구명사는 전체 업무범위 중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정맥로 확보의 필요여부와 확보방법·수액속도·기도확보 시 적용할 장비·산소투여를 포함한 호흡관리 방법·에피네프린 투여량과 횟수 등에 대한 내용이다[19]<Table 1>. 일본은 원활한 구급업무 시행과 질 향상을 위해 소방과 의료기관 및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메디컬 협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소방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각 도·도·부·현에 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메디컬 협의회 목적은 각종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구급활동 사후 검증, 구급구명사를 포함한 구급대원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질 보장을 위한 재교육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20].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이 소지한 자격 및 면허증을 살펴보면 한국 1급 응급구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이며[8], 일본 구급구명사는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이다[9]. 면허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비교 결과 필기 과목은 비슷하지만 실기는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21]<Table 2>.

Table 1

Work scope of advanced 119EMT in South Korea and Japan

Table 2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urriculum for advanced 119EMT in South Korea and Japan

2.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자원 배치 기준 및 현황

1)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자원 배치 기준 비교

한국의 소방본부는 소방기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시·도에서 소방업무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고[22] 소방서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구체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되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단위로 설치하거나 소방서의 관할 구역에 설치된 119안전센터 수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설치 가능하며 대형 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하여 특별한 소방대책이 필요한 경우 지역마다 소방서를 설치할 수 있다[23]<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the criteria for the deployment of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한국의 119안전센터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며, 대형화재의 위험이 있거나 소방 수요가 급증한 경우 해당 지역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23]. 119법 시행령 제10조 1과 2에 따라 119구급대 중 일반 구급대는 소방서마다 1개 대 이상 설치하되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시·군·구 지역 중심지에 소재한 119안전센터에 배치한다[6]<Table 3>.

일본 시·정·촌의 소방은 조례에 따라 시·정·촌장이 관리하고 소방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시·정·촌이 부담한다. 시·정·촌은 소방 사무 처리를 위해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단 모두 또는 일부를 배치해야 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설치, 위치, 명칭 및 소방서의 관할 구역은 조례로 정하고 있다[13]. 일본 소방서는 소방력 유지 지침 제4조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의 지형·도로상황·건물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인구 30만명을 넘는 대시가지인 경우 30만명 단위로 분할하고 해당 분할에 관련된 지역을 하나의 시가지로 간주하여 해당 지역 인구수로 소방서를 계산하여 합산한 수를 배치한다[24]. 119구급대는 119구급차 배치 기준과 동일하며 인구 10만 이하 소방본부 또는 서·소인 경우 인구 2만 마다 1개 대를 배치하고 인구 10만을 초과 한 경우는 10만을 넘는 인구에 대해서 5만 마다 1대를 가산한 수를 기준으로 배치한다<Table 3>.

한국의 119구급차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119소방서에 소속된 119안전센터 수에 1대를 추가한 수가 기본으로 배치된다. 119안전센터 관할 인구 3만명을 기준으로 관할 인구 5만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상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 할 수 있다[23]<Table 3>. 일본은 소방력 유지 지침 제13조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119구급대 기준과 동일하게 119구급차 수를 산정하며 당해 시·정·촌 주간 인구, 고령화 상황, 구급 업무에 관련된 출동 상황 등을 고려하고 있다[24]<Table 3>.

일본은 소방력 유지 지침 제17조에서 다수 환자가 발생하거나 가동 중인 구급차가 고장 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인구 30만 이하의 시·정·촌에는 운영 중인 구급차 6대마다 1대,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정·촌에는 운영 중인 구급차 4대마다 1대를 기준으로 예비 구급차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24]<Table 3>.

한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일본은 소방력 유지 지침 제28조를 근거로 119구급차 1대당 탑승 구급대원 수는 3명을 기준으로 한다[23, 24]. 한국의 119구급대 인력 수는 배치된 구급차 수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 1교대) 또는 4교대(4조 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인구, 출동거리, 최근 3년 평균 중증환자 수를 토대로 점수를 계산하여 등급을 나누고 3급 구급의 경우 배치인력은 9명이고 2급 구급은 15명 또는 9명, 1급 구급은 18명의 인력을 배치한다<Table 3>. 일본은 소방력 유지 지침 제28조에 따라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이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준간호사(도·도·부·현 지사의 면허를 받아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 하는 사람) 또는 구급구명사가 동승한 경우만 구급차 1대당 구급대원 2명 탑승이 가능하다[24]. 그 외에는 반드시 구급대원 3명이 탑승해야 하나 인구 감소나 어려운 재정 상황으로 구급대가 배치될 수 없는 외딴 섬 지역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 또는 시간대의 경우 응급업무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자 2016년 12월 소방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2016년 정령 제379호)을 공포하였다. 2017년 4월 1일부터 구급대원 2명과 준구급대원 1명에 의한 구급대 편성이 가능해졌다. 준구급대원이란 구급 업무에 관한 기초적인 강습 과정(92시간)을 수료한 상근 소방직원으로 이러한 과정 수료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도 준구급대원으로 근무할 수 있으며 의사, 보건사***,, 간호사, 준간호사, 구급구명사 및 구급과(250시간)를 수료한 자이다[12].

일본은 소방력 유지 지침 제28조 6에 따라 119구급차 및 구급용 항공기에 탑승하는 구급대원 중 1명 이상을 구급구명사로 배치해야 하고[24] 한국은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119구급차 탑승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19법에 담겨있지 않았다. 119법보다 상위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에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다<Table 3>.

일본은 119구급대원 겸직과 구급차 탑승 인력에 대한 계급 기준도 가지고 있었다. 소방력 유지 지침 제33조에서 소방펌프차, 사다리자동차, 화학소방차 및 구급자동차를 배치한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구급차 출동 중 화재 발생 빈도가 2년에 1회 이하이며, 구급차가 출동하여도 소방펌프차, 사다리자동차 또는 화학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필요한 소방대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구급차에 탑승하는 전담 구급대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소방펌프차, 사다리자동차, 화학소방차에 탑승하는 소방대원은 119구급차 탑승 업무를 겸할 수 있다고 하였다[24].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 직무 특성을 고려해 확고한 지위명령체계를 갖추고자 119구급차 탑승 구급대원 계급 기준도 명시하고 있었다. 소방력 유지 지침 제28조 5를 통해 119구급자동차에 탑승하는 구급대원 중 한 명을 소방사장(消防士長)이상의 계급을 가진 자로 한다[24]. 소방사장(消防士長)은 소방사(消防士), 소방부사장(消防副士長) 다음 계급으로 한국의 소방장(消防長) 정도에 해당된다. 한국은 임용 직후 소방사로 근무하며, 1년 이상 근무한 후 소방교로 진급가능하고 소방교로 1년 이상 근무한 이후 소방장으로 승진 가능하다. 한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119구급대 구급대원 중 1명을 지휘관(구급대장)으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구급차 탑승 구급대원 계급과 소방공무원 겸직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없었다[23].

2) 한국과 일본의 지역별 119구급자원 배치 현황 비교

한국은 119구급자원 중 119구급대와 119구급차 배치는 기준을 만족하였지만 소방서 배치가 기준보다 낮은 지역이 존재하였다. 2022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2021.12.31.기준)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특별시·광역시 7개, 도 8개, 특별자치시·도 2개, 창원시 1개로 총 18개 119소방본부가 있었다.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서는 총 230개가 있었으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23] 소방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근 시·군·구를 포함한 지역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 계산한 결과 부산광역시와 경상북도 5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기준보다 2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전체 시·군·구 중 기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총 14개로 6% 정도이다.

2022년 소방백서(2021.4.1.기준)에 따르면 일본에는 724개 119소방본부가 있고 이중 하나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단독본부는 436개, 인근 지역끼리 협동하여 대응하는 방식인 조합본부는 288개였다. 모든 소방본부에서 구급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현재 1,719개 시·정·촌 중 119구급서비스 체제가 없는 지역은 29곳으로(전체 시·정·촌의 약 1.7%) 이 지역들은 관공서에 이송차를 두고, 행정기관 직원이 환자 이송을 실시하는 「관공서 구급」을 운영하고 있다[12]. 일본 전국 소방본부의 소방장(消防長)으로 구성된 조직인 전국소방장회(全国消防長会)에서 발표한 2021년 소방현황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결과 724개 소방본부에서 소방서·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18.6%정도이며, 보유한 119구급차 및 구급대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전체 7.7%였다.

한국의 2022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2021.12.31.기준)와 일본의 2022년 소방백서(2021.4.1.기준)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 119구급자원 중 119구급차는 총 1,737대가 있고 모두 특수구급차였다. 그 중 운영 중인 것은 1,579대로, 보유하고 있는 119구급차의 91%였다. 일본 119구급차는 총 6,579대로 운영 중인 119구급차는 5,351대로 총 보유 구급차 중 81.3%를 차지하며 나머지 18.7%는 예비 구급차로 1,228대가 있었다. 일본의 119구급차 중 119구급대원이 실시하는 응급처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높은 사양의 구급차는 전체 6,452대로 총 보유 구급차의 98.1%를 차지하였다. 인구(2022.12.31기준) 백만 명당 운영 중인 구급차 수는 한국 30.6대, 일본 42.4대였으며, 예비 119구급차의 경우 한국 3.1대 일본 9.7대였다. 한국 119구급대원은 총 13,133명이고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은 8,627명으로 전체 구급대원 중 65.7%였다. 일본 119구급대원은 총 63,054명으로 이중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은 28,722명으로 총 구급대원 중 45.6% 정도 된다. 일본 구급구명사 자격을 가진 119구급대원 중 특정 처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인정 받은 자들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관 내 삽관 인정 구급구명사는 15,655명, 약제투여(에피네프린) 인정 구급구명사는 28,047명, 기관 내 삽관과 약제투여(에피네프린) 두 가지 모두 인정받은 구급구명사는 15,447명이었다[15]<Table 4>.

Comparison of the deployment and activities of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2021)

지역별 119구급자원 중 119구급차 배치 격차는 한국이 더 크고 119구급대원 배치의 지역 격차는 일본이 더 크게 나타났다<Fig 1,2>. 인구 십만명당 계산한 119구급자원 중 운영 중인 119구급차의 지역별 격차를 살펴보면 인구 십만명당 강원특별자치도는 8.3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1.9대이며, 예비구급차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03대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지역은 1대가 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구 십만명당 총 119구급대원 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6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4명으로 가장 적게 확인되었다. 인구 십만명당 전문 119구급대원 수는 충청남도와 전라도가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특별시가 7.8명으로 가장 적어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91.9%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35.5%로 가장 낮았다<Table 5-1>. 일본은 인구 십만명당 운영 중인 119구급차 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도쿄도 2대, 가장 높은 지역은 시마네현 10.7대이고 예비 119구급차는 시가현, 돗토리현, 아치현이 0.5대로 가장 낮았고 고치현 2.6대로 가장 높았다.

Fig. 1

Number of operational 119 Ambulances and Reserve 119 Ambulances per 100,000 Population by Region in Korea and Japan(2021).

Fig. 2

The number of total 119EMT and advanced 119EMT per 100,000 population in each region of South Korea and Japan(2021).

Number of 119 Ambulances and 119EMTs per 100,000 Population by Region in South Korea

일본 도쿄도 19명, 아키타현 126명으로 인구 십만명당 총 119구급대원 수의 차이가 있었고 근무 중인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수도 도쿄도 14.4명, 고치현 43.7명으로 지역 차이가 났다. 총 구급대원 중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한 구급구명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도쿄도로 75.7%였고 오카야마현이 24.4%로 가장 낮았다<Table 5-2>.

Number of 119 Ambulances and 119EMTs per 100,000 Population by Region in Japan

일본 119구급대는 3명의 구급대원이 배치되고 이중 1명 이상이 구급구명사인 구급대 비율은 전국 평균 99.5%이다. 한국의 119구급대원 3인 탑승률은 전국 평균 87.4%로 이는 일본과 달리 전문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한 119구급대원 탑승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순 119구급대원 3인 탑승에 대한 수치이다. 2021년 구급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2022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서 출동부터 현장도착까지를 의미하는 119구급대 반응시간의 지역별 평균시간 확인 결과 가장 긴 소요시간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로 평균 13분이며, 울산광역시와 창원시가 8분으로 가장 짧았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서는 지역별 119구급대 반응시간 평균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전체 이송인원 중 119구급대 반응시간이 5분 이내인 인원의 비율은 살펴볼 수 있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5.6%로 확인되었고 15.5%로 울산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8.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119구급대 반응시간은 병원 전 단계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많은 국가들이 5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2년 소방백서(2021년 구급활동 기준)를 통해 살펴본 119구급대 반응시간의 지역별 격차는 교토부가 평균 7.8분으로 가장 빨랐고 도쿄도가 11.5분으로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3)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활동 현황

일본의 119구급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소방백서는 2022년판이 최신자료이며 2021년도 119구급활동을 담고 있다. 한국은 2022년 구급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2023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가 발표되었지만 동일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하여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활동과 119구급자원을 살펴보았다.

운영 중인 119구급차 1대당 출동 건수는 한국 1,994건으로 일본 1,157건 보다 많았고 119구급대원 1인당 출동 건수도 한국 240건, 일본 98건으로 한국이 더 많았다. 운영 중인 119구급차 1대당 이송 환자 수 역시 한국 1,155건으로 일본 1,026건보다 많았으며,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1인당 이송 환자 수도 한국 211건으로 일본 191건보다 많았다. 119구급대 출동 건수 대비 미이송 환자 비율도 한국 32.4%로 일본 11.8%보다 높았다. 신고접수부터 119구급대 현장도착까지의 전국 평균 시간은 한국 11분, 일본 9.4분이었고 병원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은 전국 평균 일본 42.8분(구급신고부터 의사인계까지), 한국 40.4분(구급출동부터 병원도착까지)이었다<Table 4>.

Ⅳ. 고 찰

1. 주요 결과 고찰

1)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대 운영체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은 119구급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세부과정 결정시 지역상황을 고려하고자 시·정·촌이 중심이 되지만 한국은 응급의료에 관한 지방정부 역할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구급지도의사협의회, 구조·구급 정책협의회 등이 구급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2022년)에서 미흡한 정책을 기반으로 여전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응급의료체계를 지적하였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주요 권한인 응급의료 기관 평가와 응급의료기금 편성·집행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지방정부의 정책 기반을 미약하게 하고 있고 지역 특성과 응급의료자원 현황을 지역단위에서 파악하여 응급환자의 상담부터 이송 및 진료까지의 모든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프로토콜도 부재한 상황이다.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을 위해 참고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담겨있는 내용이지만 의료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닌 응급의료기관 종별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역별로 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전달해야 하는 환자정보내역에 대한 의료기관과 합의된 기준, 이송환자의 병원수용 결정을 위한 사전 협의안 및 지침도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환자는 시간이 곧 생명이다. 빠른 병원 전 처치와 이송이 환자 예후에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3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행 성과로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범위 확대와 전담조직인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었다. 지역 내 구급자원의 주기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 및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간 합의를 통해 병원명까지 명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송지침 작성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하는 다음 과제이다.

한국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이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여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구급출동에 119구급자원을 사용한다. 119구급대원의 판단과 의료지도를 통해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면 현장처치만으로 상황을 종료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의 출동 건수 대비 미이송 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 중 하나도 부적절한 구급 출동이 많기 때문이다. 미이송 환자는 119구급대 업무에 부담을 제공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응급 환자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필요한 구급 출동에 지역 119구급자원이 사용되면 지역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먼 거리에 있는 구급자원이 대응하게 되고 이는 119구급대 반응시간과 최종처치시간을 지연시켜 환자 예후에 악영향을 주므로 적정 환자에게 119구급자원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독거, 장애를 가진 노인 등이 교통수단으로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구급차 이외의 이송수단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25]를 참고하여 비응급환자를 위한 대체자원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증가될 119구급차 출동 건수로 119구급차 현장도착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성에서 비응급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7119번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민 49.1%정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 중이다[26]. 전국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구급 진단 애플리케이션 「Q助」도 개발하여 병원방문 시기나 119구급차 필요 여부에 대한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하고 있다[14]. #7119이외에도 후생노동성에서 소아 구급전화상담사업(#8000)을 운영하여 평일과 휴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15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해 불필요한 구급자원 활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은 구급대원들의 환자 미이송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공식적인 중증도 분류 양식이나 환자 상태에 따른 대응방법, 기록 남기는 방법 등을 포함한 현장대응 매뉴얼을 만들었고 관련자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7]. 체계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불필요한 이송에 119구급자원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일본처럼 한국도 비응급 환자들을 위한 원활한 상담 서비스 제공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인력보강을 통한 업무영역 확대나 비응급 환자 상담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등의 세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19구급대원 중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비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업무범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일본의 구급구명사 업무보다 수행 가능한 응급처치 수도 적고 범위도 좁았다. 현장 응급처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과 소방청의 관심으로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14가지 항목을 유지하며 에피네프린(심정지,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을 포함하는 5개 항목이 추가 된다.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기나긴 요구에 비해 뒤늦게 시작된 변화이지만 전문응급처치 현장 제공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 처치들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가 지속되어 응급처치 시행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2) 한국과 일본의 119구급자원 배치 기준 차이

119구급차 1대당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에 해당되는 구급구명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배치 및 119구급차 탑승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소방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소방청 통계 연보나 119구급통계 연보에서도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이 배치된 119구급차를 구분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되어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전문응급처치는 1급 응급구조사만 가능하다. 법률상 응급구조사로만 되어 있기에 경우에 따라 전문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119구급대원 탑승이 가능 한 것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3년간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19구급차에 탑승하는 119구급대원 중 전문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한 구급구명사의 탑승자수가 많을수록 에피네프린 투여율과 전문 기도기 사용률이 높았고, 자발순환회복 향상 뿐 아니라 1개월 생존율과 신경학적 손상 예후 모두 긍정적이라고 하였다[28]. 소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구급차는 특수구급차로 내부에 갖추어진 장비와 약물들 대부분이 전문응급처치를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탑승이 필요하다. 구급차 탑승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명시를 통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응급처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예비 119구급자원과 119구급대원 겸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많은 수의 119구급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119구급자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역적 요소들과 상황들을 고려하였다. 응급환자 및 응급상황은 예측을 벗어난 상태와 규모로 인해 완벽한 대응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기에 보유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3) 119구급자원의 지역별 격차

119구급자원 중 119구급차 배치의 지역별 격차는 한국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의 지역별 배치 격차는 일본과 비교하여 크지 않았지만 인구 십만명당 운영 구급차와 예비 구급차의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가 크고 범위도 넓게 나타났다. 충분한 구급차 수는 효과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119구급자원이 적절히 배치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 반응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는 환자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인구변화 및 의료자원 분포 등의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수립하여 119구급자원의 고른 배치가 이뤼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별로 구비한 소방력의 차이는 광역자치단체의 상이한 정책과 재정능력의 차이로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29] 지역특성을 반영한 구급서비스체계를 구축하되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제공되는 119구급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한국과 일본의 최근 119구급활동 현황

한국의 119구급대원 1인당 출동 및 이송 건수,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1인당 담당 인구 수 모두 일본보다 높았다. 5년간(2013-2017년) 한국과 일본의 구급 출동량과 구급인력 변화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서 일본은 구급 출동량과 구급인력 수급이 안정적인데 비하여 한국은 급격한 출동량 증가와 달리 119구급차와 119구급인력의 증가는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처럼[30] 수준 높은 응급처치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119구급자원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내 119구급자원 배치 기준이 모든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119구급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배치된 119구급자원의 기준 충족여부를 시·군·구 단위로 검토하여 미충족 지역의 특성 파악 후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이 연구의 한계 및 의의

이 연구는 민간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와 관련 인력에 대한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에 적합한 특수구급차 3,823대 중 1,579대를 보유하여 전체 41.3%(2021.12.31.기준)를 차지하고 있었다. 내원 수단별 응급실 이용 결과 기타 자동차(자가용, 버스, 택시, 지하철 등)의 뒤를 이어 119구급차의 환자 이송 비율이 가장 높기에 119구급자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Ⅴ. 결 론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유사하나 일본의 구급자원 배치 기준은 지역 특성과 비상상황까지 고려한 근거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 119구급자원 중 119구급차 배치 격차는 한국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일본과 같이 지역상황을 반영하고 구급자원 배치 시 주간 인구·고령화·구급업무 출동 상황 등의 다양한 근거 변수를 포함하며, 지역 간 배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 당 전문 인력과 구급차 수를 일본수준으로 향상시킬 경우 한국 응급의료체계 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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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nforcement rule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Korea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224&lsiSeq =248341#0000.
19.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Japan. Partial revision of “scope of emergency medical care, etc.” 2009. Available at: https://www. mhlw.go.jp/web/t_doc?dataId=00tb5672&dataType=1&pageNo=1.
20.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y, Japan Available at: https://www.fdma.go.jp/singi_kento/kento/items/post-48/01/shiryou2.pdf.
21. Emergency life-saving technicians law enforcement rule, Japna Available at: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03M50000100044.
22. National fire agency 119.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Korea.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fire departments)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 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undefined.
23.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fire services, Korea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B0%A9%EC%86%8C%EB%B0%A9#undefined.
24.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Japan Available at: https://www.fdma.go.jp/laws/kokuji/post4/.
25. Takayuki E, Shun M. The problems of saitama city and the near future of Japan in light of changes in emergency transportation conditions. J-STAGE 2020;23(6):780–7. https://doi.org/10.11240/jsem.23.780.
26.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y. Information on emergency relief center project (#7119) Available at: https://www.fdma.go. jp/mission/enrichment/appropriate/appropriate 006.html.
27.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y. Emergency service operations review committee report Available at: https://www.fdma.go.jp/ singi_kento/kento/kento215.html.
28. Kentaro K, Tetsuhisa K, Taku I, Mohamud D, Marcus EHO, Chika N, et al. Impact of the number of on-scene emergency life-saving technicians and outcomes from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in osaka city. Resuscitation 2014;85(1):59–64. https://doi.org/10.1016/j.resuscitation.2013.09.002.
29. Kim JD, Shin SY. A study 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demand and fire service force. KAIS 2013;14(9):4485–91. https://doi.org/10.5762/KAIS.2013.14.9.4485.
30. Baek HS. Comparing statistical data on 119 ambulance runs and ambulance crew in Korea and Japan. KSEMS 2019;23(2):87–97. https://doi.org/10.14408/KJEMS.2019.23.2.087.

Notes

**

전문응급처치가 가능한 자격 및 면허를 가진 119구급대원으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119구급대원을 의미하며, 일본은 구급구명사 면허를 가진 119구급대원을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전문자격자 119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

후생노동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보건 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2021.12.31 기준 소방서 2곳이 부족하였던 전라남도는 2023.8.25 2개의 소방서(곡성, 구례)를 설치완료하였다.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Work scope of advanced 119EMT in South Korea and Japan

Table 1

Table 2

Educational institution and curriculum for advanced 119EMT in South Korea and Japan

Table 2

Table 3

Comparison of the criteria for the deployment of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able 3

Table 4

Comparison of the deployment and activities of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2021)

Categories Korea Japan
Deployment status of 119 emergency medical resources Facilities (Unit: Count) Fire Department 18(0.4) 724(5.7) (per million populations)

119 Emergency medical team 1,110(21.5) 5,302(42)

Operational 119 ambulances 1,579(30.6) 5,351(42.4)

Reserve 119 Ambulances 158(3.1) 1,228(9.7)

Human resources (Unit: Count) Total number of 119EMT 13,133(2.5) 63,054(5) (per ten thousand populations)

Number of advanced 119EMT 8,627(1.7) 28,722(2.3)

Number of normal 119EMT 4,506(0.9) 34,332(2.7)

Status of 119 emergency medical activities Categories Korea Japan

Population 51,638,809 126,146,099

Number of dispatches for 119 ambulances 3,148,956 6,193,581

Number of dispatches per 119EMT 240 98

Number of dispatches per advanced 119EMT 365 216

Total number of transported patients 1,823,819 5,491,744

Number of elderly patients among the transported individuals (based on the elderly population: percentage of elderly patients among total patients) 912,404 (age 60 and above: 50%) 3,399,802 (aged 65 and above: 61.9%)

Number of transported patients per operational 119 Ambulances 1,155 1,026

Number of transported patients per 1 member of the 119EMT 139 87

Number of transported patients per 1 member of the advanced 119EMT 211 191

Non-transported patientsand case (percentage of non-transported patients in relation to the number of dispatches) 1,019,066 (32.4) 730,349 (11.8)

Response time of 119 ambulance to the scene national average of approximately 11 minutes national average of approximately 9.4 minutes

Time from 119 ambulance dispatch to hospital admission national average of approximately 40.4 minutes national average of approximately 42.8 minutes

Fig. 1

Number of operational 119 Ambulances and Reserve 119 Ambulances per 100,000 Population by Region in Korea and Japan(2021).

Fig. 2

The number of total 119EMT and advanced 119EMT per 100,000 population in each region of South Korea and Japan(2021).

Table 5-1

Number of 119 Ambulances and 119EMTs per 100,000 Population by Region in South Korea

Province Number of operational 119 ambulances Number of reserve 119 ambulances Number of total 119EMTs Number of advanced 119EMTs
Seoul 1.9 0.0 15.5 7.8

Busan 2.1 0.4 18.9 11.3

Daegu 2.3 0.7 20.8 14.4

Incheon 2.4 0.5 20.1 16.6

Gwangju 2.1 0.6 18.7 17.0

Daejeon 2.3 0.0 19.7 15.1

Ulsan 2.8 0.4 23.3 21.0

Sejong 3.0 0.0 26.6 24.5

Gyeonggi 1.9 0.1 14.0 12.7

Gangwon 8.3 0.5 65.9 23.4

Chungbuk 4.3 0.8 38.3 24.1

Chungnam 5.5 0.4 46.7 32.2

Jeonbuk 5.5 0.8 49.9 23.0

Jeonnam 6.0 0.8 47.5 32.2

Gyeongbuk 5.6 0.3 48.7 29.8

Gyeongnam 4.8 0.4 41.8 25.8

Changwon 2.8 0.1 23.2 14.5

Jeju 4.7 1.0 41.1 30.0

Table 5-2

Number of 119 Ambulances and 119EMTs per 100,000 Population by Region in Japan

Prefecture Number of operational 119 ambulances Number of reserve 119 ambulances Number of total 119EMTs Number of advanced 119EMTs Prefecture Number of operational 119 ambulances Number of reserve 119 ambulances Number of total 119EMTs Number of advanced 119EMTs
Hokkaido 6.4 1.8 88.2 42.9 Shiga 4.2 0.5 63.4 23.4

Aomori 7.0 1.8 112.0 39.7 Kyoto 3.5 1.0 44.4 18.9

Iwate 7.1 1.2 99.3 35.4 Osaka 2.8 0.8 32.3 16.8

Miyagi 4.3 1.0 45.1 19.6 Hyogo 3.6 0.7 42.8 22.0

Akita 7.9 1.0 126.0 38.6 Nara 5.4 0.8 70.9 22.7

Yamagata 6.4 1.2 68.3 27.9 Wakayama 7.6 1.6 88.1 33.9

Fukushima 6.5 0.9 87.4 27.5 Tottori 5.6 0.5 100.6 31.4

Ibaraki 5.3 0.7 84.8 29.4 Shimane 10.7 0.9 96.4 37.8

Tochigi 4.6 1.0 56.8 27.7 Okayama 5.4 1.0 96.7 23.6

Gunma 4.8 1.0 56.6 24.7 Hiroshima 5.1 1.0 42.8 23.5

Saitama 3.1 0.8 28.8 17.1 Yamaguchi 6.0 0.9 69.5 26.9

Chiba 3.6 0.8 37.3 18.4 Tokushima 6.3 1.5 85.5 29.7

Tokyo 2.0 1.2 19.0 14.4 Kagawa 4.9 0.7 57.7 22.9

Kanagawa 2.7 0.8 24.3 16.8 Ehime 6.0 1.1 53.5 26.8

Niigata 6.1 1.2 76.3 30.7 Kochi 7.8 2.6 106.3 43.7

Toyama 5.5 0.7 50.7 26.3 Fukuoka 3.3 0.7 32.2 14.6

Ishikawa 4.8 1.0 71.7 26.8 Saga 5.2 1.1 73.4 25.5

Fukui 6.4 0.9 65.5 30.1 Nagasaki 6.1 1.2 67.3 25.9

Yamanashi 6.7 1.2 79.1 29.5 Kumamoto 5.8 1.2 57.2 27.2

Nagano 5.9 1.2 83.4 32.1 Oita 5.7 1.0 64.2 29.0

Gifu 6.4 1.1 85.6 29.3 Miyazaki 4.3 1.1 51.1 23.1

Shizuoka 3.8 1.0 44.5 19.9 Kagoshima 7.2 1.7 74.4 35.3

Aichi 3.2 0.5 54.4 18.3 Okinawa 5.0 0.8 68.1 33.7

Mie 5.9 0.9 100.9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