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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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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07. 4.
* 개정: 2009. 4.
* 개정: 2012. 6.
* 개정: 2014. 5.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이하 ‘학회’)의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의 학술활동을 대상으로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윤리성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본 학회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에 대한 설계,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말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 및 이중게재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①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드는 행위
  • ② 변조 :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표절 : 타인의 논문, 특허 및 아이디어 등 지적 결과물 또는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⑤ 중복 및 이중게재 : 같은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곳에서 발표하는 행위
  • ⑥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제4조 (생명윤리)
  • ①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연구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사용에 관련된 기관 또는 국가연구위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하며,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서면동의서 및 기관윤리위원회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연구자는 임상실험 참여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의 개방성)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자료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여도 배분)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7조 (타 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지침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 및 위원을 둔다.
  • ④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불참 위원은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보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 3. 피험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사항
  • 5.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6.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등에서 부정직 행위가 고발되고, 5년 이내의 부정행위인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10개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
  •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은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결과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 ①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1. 학회 견책·경고 처분에 따른 서한 발송
  •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 5. 제명
  • 6. 사법기관에 고발 등
  • ②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 1. 이 규정은 (사)한국응급구조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07년 4월부터 시행한다.
  • 3. 이 규정은 2009년 4월부터 시행한다.
  • 4.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 5. 이 규정은 2014년 5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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