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 report, and education of elder abuse in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in Korea.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110 EMTs in K city, and 100 answers were collected from June 1 to 10, 2015. The study instrument was perception regarding elder abuse and education inventory developed by Kim and Kim.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0 version.
The elder abuse perception score was 3.81 on a Likert 4-point scale. Physical abuse was the most common type, followed by verbal, financial, negligence, and emotional abuse. Most EMTs recognized that is important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but most of them had no experience in reporting abuse. A majority of the EMTs had attended an elder abuse program and recognized the importsnce of such program.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more targeted education of elder abuse prevention combined with family counseling methods and practical approach toward awareness of elder abuse.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향하는 사회적 변화는 노인학대와 관련한 노인문제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노인학대 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노인학대 신고는 총 4,280건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연장자로서 마땅히 권위와 위상을 인정받아야 할 이 사회의 노인들이 학대와 유기, 방임과 착취, 폭력의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부터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 제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기념일인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노인학대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심리적 학대·방임·경제적 착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눈에 잘 띄지 않고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갖는다. 학대피해 노인은 절망, 고독, 타임과의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불안, 학습된 무기력, 수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과 노인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노인대상자들에 대한 노인학대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 제고 및 교육을 다루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시도 되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경험 정도에 대해 파악한다.
2)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2)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및 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한다.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K지역 소방학교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해 입소한 현직 119 구급대원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의한 구조 및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표본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9 프로그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이며, 자기 기입 방식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K지역 소방학교에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수집 방법 시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서면 동의서와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고 봉투에 밀봉하여 본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노인학대 인식은 Lee[
노인학대 신고는 Kim[
노인학대 교육경험은 Kim[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α<.05에서 양측검증으로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교육은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신고 및 교육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test로 분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을 위해 Bonferroni correction method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평균평점은 전체 문항 3.81±0.17이였으며,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99±0.0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언어적 학대 3.90±0.18, 경제적 학대 3.88±0.26, 방임 3.86±0.22, 정서적 학대 3.54±0.36 순이었다<
119 구급대원의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한 경로는 ‘모르고 있었다’가 40%(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매스컴’ 30%(30명), ‘인터넷’ 12%(12명), ‘세미나 및 교육’ 10%(10명)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의무가 중요성을 물어보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77%(70명)로 대부분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고 의무 제도가 노인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그렇다’가 64%(64명)와 ‘조금 그렇다’ 14%(14명)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경험에 대해서는 ‘신고 경험이 없다’가 100%(100명)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발견한 적이 없어서’가 92%(92명)로 대부분이었으나 ‘신고가 개인 가정사’로 여기는 경우 4%(4명), ‘노인학대의 증가가 확실하지 않거나 신고절차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각각 2%(2명)였다. 신고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에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86%(86명), ‘알고 있는 경우’가 14%(14명)로 응답하였으며, 신고기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응답자 중에서 112가 95%(19명), 119가 5%(1명)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은 ‘참석한 적이 없는 경우’가 96%(96명)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학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항목에서는 ‘매우 그렇다’ 50%(50명), ‘그렇다’ 25%(25명), ‘조금 그렇다’ 21%(21명)로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19 구급대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학대에서 자격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노인학대 인식 및 교육 경험에 따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 제도의 도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Z=-2.267,
본 연구는 가족과 노인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대상자들에 대한 노인학대의 인식정도를 파악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인식 제고 및 교육 자료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시행되었다.
첫째, 노인학대에 대한 대상자의 인식은 전체평균이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3.99점, 언어적 학대 3.90점, 재정적 학대 3.88점, 방임 3.86점으로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가장 낮았다. 이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o[
둘째, 노인학대 신고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신고의무가 노인학대 예방에 중요하며, 학대 유형 중 방임 학대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Z=-2.340,
셋째, 노인학대 신고기관에 대한 인지여부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신고 기관의 번호는 119도 있지만 112를 더 많이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Kim[
넷째, 본 연구결과 노인학대와 관련된 신고와 교육관련 특성에서 재정학대에 대한 노인학대 교육 필요성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119 구급대원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학습요구도가 매우 높다. 하지만 노인학대 교육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00%로 Bang[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예방에 대한 법률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법률 조항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종합해 볼 때 노인학대의 신고기관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학대의 문제가 감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감추어진 노인학대는 더욱 더 노인 삶의 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노인의 일상생활기능 및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저하시켜 심각한 경우 자살에 이르게 한다[
본 연구는 119 구급대원 대상으로 가족과 노인 사이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119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인학대 인식, 신고 및 교육에 대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높았으나,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낮게 인식되었다. 대부분 119 구급대원은 노인학대 예방으로 신고의무와 법적 신고제도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신고 경험도 없고 신고 기관도 많아 대상자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적은 없었지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을 조기발견하고 학대 피해노인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서는 학대사례의 조기발견이 용이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대피해 노인을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고의무자인 119 구급대원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학대노인의 사례와 대처방법, 부양자와의 상담, 학대 노인발견 방법과 그 효율적인 중재 개입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Perception about elder abuse (N = 100)
Number of questions | M ± S.D. | Minimum | Maximum | |
---|---|---|---|---|
Total abuse | 37 | 3.81 ± 0.17 | 3.08 | 4.00 |
Emotional abuse | 10 | 3.54 ± 0.36 | 2.40 | 4.00 |
Verbal abuse | 5 | 3.90 ± 0.18 | 3.20 | 4.00 |
Physical abuse | 7 | 3.99 ± 0.03 | 3.71 | 4.00 |
Economic abuse | 7 | 3.88 ± 0.26 | 2.43 | 4.00 |
Neglect | 8 | 3.86 ± 0.22 | 2.88 | 4.00 |
Report and education experience related to elder abuse (N = 100)
Characteristics | Variables | n | (%) |
---|---|---|---|
Route of recognition as a reporting obligation | News/Media | 30 | (30.0) |
Internet | 12 | (12.0) | |
Education and seminars | 10 | (10.0) | |
Others | 8 | (8.0) | |
I do not know | 40 | (40.0) | |
Importance of reporting duty | Extremely | 77 | (77.0) |
Quite a bit | 6 | (6.0) | |
Moderately | 17 | (17.0) | |
Importance of reporting requirement in elder abuse prevention | Extremely | 64 | (64.0) |
Quite a bit | 14 | (14.0) | |
Moderately | 18 | (18.0) | |
A little bit | 4 | (4.0) | |
Reporting experience | No | 100 | (100.0) |
Reason not to report | Elder abuse wasn't severe enough or the evidence is not clear. | 2 | (2.0) |
I didn't know the procedure of report of elder abuse. | 2 | (2.0) | |
The report was thought to intervene in a private family. | 4 | (4.0) | |
I have never found it. | 92 | (92.0) | |
Recognition of institutions obliged to report to help prevent elder abuse | Yes | 14 | (14.0) |
No | 86 | (86.0) | |
Report organization response number related to elder abuse | 112 | 19 | (95.0) |
119 | 1 | (5.0) | |
Education experience of elder abuse | Yes | 4 | (4.0) |
No | 96 | (96.0) | |
Needs of education program | Extremely | 50 | (50.0) |
Quite a bit | 21 | (21.0) | |
Moderately | 25 | (25.0) | |
A little bit | 4 | (4.0) |
Perception of the elder abuse accorid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00)
Characteristics | Variables | n | Total abuse |
Emotional abuse |
Verbal abuse |
Physical abuse |
Economic abuse |
Neglect |
||||||
---|---|---|---|---|---|---|---|---|---|---|---|---|---|---|
M±SD | t/ |
M±SD | t/ |
M±SD | t/ |
M±SD | t/ |
M±SD | t/ |
M±SD | t/ |
|||
Sex |
Male | 85 | 3.81±0.17 | -.341 | 3.53±0.38 | -.435 | 3.90±0.19 | -.604 | 3.99±0.04 | -.667 | 3.89±0.22 | .612 | 3.85±0.23 | -.935 |
Female | 14 | 3.82±0.14 | (.734) | 3.58±0.24 | (.665) | 3.93±0.13 | (.548) | 4.00±0.00 | (.507) | 3.82±0.45 | (.551) | 3.91±0.14 | (.352) | |
Age (yrs) |
≤ 30 | 65 | 3.79±0.18 | -1.600 | 3.51±0.36 | -1.655 | 3.90±0.18 | .346 | 3.99±0.04 | -1.655 | 3.86±0.30 | -.953 | 3.84±0.25 | -1.564 |
≥ 31 | 33 | 3.85±0.13 | (.113) | 3.63±0.32 | (.101) | 3.89±0.20 | (.730) | 4.00±0.00 | (.103) | 3.92±0.18 | (.343) | 3.90±0.14 | (.121) | |
Education level |
High school | 10 | 3.76±0.18 | 1.457 | 3.40±0.50 | 1.220 | 3.92±0.19 | 1.166 | 3.99±0.05 | 1.873 | 3.84±0.20 | 3.282 | 3.83±0.17 | 1.923 |
college graduate | 54 | 3.82±0.13 | (.483) | 3.54±0.31 | (.543) | 3.88±0.21 | (.558) | 4.00±0.02 | (.392) | 3.91±0.26 | (.194) | 3.90±0.14 | (.382) | |
≥ University | 36 | 3.81±0.21 | 3.57±0.39 | 3.93±0.13 | 3.99±0.05 | 3.85±0.29 | 3.82±0.31 | |||||||
Occupation division |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 25 | 3.83±0.17 | .837 | 3.62±0.35 | 1.889 | 3.94±0.12 | 3.113 | 3.98±0.07 | 9.184 | 3.84±0.37 | 3.096 | 3.87±0.20 | .283 |
Nurse | 18 | 3.81±0.16 | (.658) | 3.53±0.30 | (.389) | 3.83±0.26 | (.211) | 4.00±0.00 | (.010) | 3.94±0.21 | (.213) | 3.86±0.18 | (.868) | |
Emergency educator and rescurer | 57 | 3.80±0.17 | 3.51±0.38 | 3.91±0.17 | 4.00±0.00 | (a<c) | 3.88±0.22 | 3.86±0.24 |
No response exclusion;
Kruskal Wallis Test
Report and education according th elder abuse (N=100)
Characteristics | Variables | n | Total abuse |
Emotional abuse |
Verbal abuse |
Physical abuse |
Economic abuse |
Neglect |
||||||
---|---|---|---|---|---|---|---|---|---|---|---|---|---|---|
M±SD | t/Z (p) | M±SD | t/Z (p) | M±SD | t/Z (p) | M±SD | t/Z (p) | M±SD | t/Z (p) | M±SD | t/Z (p) | |||
Recognition of report obligator | Yes | 60 | 3.81±0.16 | -.255 | 3.53±0.34 | -.225 | 3.90±0.19 | -.355 | 3.99±0.04 | -.502 | 3.88±0.29 | -.243 | 3.86±0.23 | .070 |
No | 40 | 3.81±0.18 | (.799) | 3.55±0.39 | (.822) | 3.91±0.17 | (.723) | 4.00±0.02 | (.617) | 3.89±0.23 | (.809) | 3.86±0.20 | (.945) | |
Recognition of reporting duty | Yes | 14 | 3.85±0.13 | -1.141 | 3.65±0.25 | -1.118 | 3.94±0.12 | -.711 | 4.00±0.00 | -.706 | 3.92±0.13 | -.364 | 3.87±0.22 | -.401 |
No | 86 | 3.80±0.17 | (.254) | 3.52±0.37 | (.263) | 3.90±0.19 | (.477) | 3.99±0.04 | (.480) | 3.88±0.28 | (.716) | 3.86±0.22 | (.689) | |
Program needs related to elder abuse |
Yes | 96 | 3.81±0.17 | -1.799 | 3.55±0.36 | -1.415 | 3.90±0.19 | -1.248 | 3.99±0.04 | -.357 | 3.89±0.26 | -3.325 | 3.87±0.22 | -1.381 |
No | 4 | 3.70±0.12 | (.074) | 3.35±0.21 | (.168) | 4.00±0.00 | (.343) | 4.00±0.00 | (.926) | 3.61±0.18 | (.004) | 3.75±0.23 | (.218) | |
Recognition of institutions obliged to report to help prevent elder abuse |
Yes | 96 | 3.82±0.14 | -2.267 | 3.56±0.35 | -1.804 | 3.91±0.18 | -2.128 | 4.00±0.02 | -2.679 | 3.90±0.23 | -1.501 | 3.89±0.16 | -2.340 |
No | 4 | 3.46±0.33 | (.019) | 3.13±0.53 | (.074) | 3.75±0.19 | (.094) | 3.93±0.014 | (.449) | 3.50±0.59 | (.246) | 3.25±0.51 | (.029) |
Mann-Whitney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