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vised direction of the school health act for first aid instructor qualification

Article information

Korean J Emerg Med Ser. 2020;24(2):155-162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0 August 28
doi : https://doi.org/10.14408/KJEMS.2020.24.2.155
김지원1,3orcid_icon, 강민성2,3,orcid_icon
1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1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3 대한응급의료종사자 교육연구회
3 Korea Paramedic Education Research Society
* Correspondence to Min-Seong Kang,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Republic of Korea Tel: +82-2-2220-0692 Fax: +82-2-2293-0660 E-mail: goodemt10@naver.com
Received 2020 April 29; Revised 2020 August 2; Accepted 2020 August 14.

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instructors of first aid education for teachers in the School Health Act.

Methods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approval provisions for qualifying as first aid educators under the School Health Act,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and prior studies of first aid education.

Results

The comparison of the studies demonstrated some key points. First, the first aid education of teachers could be improved through the knowledge of professional instructors. Second, the doctors, emergency nurse practitioners, and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were suitable as specialized first aid instructors. Third, for qualifying as first aid instructor, only the EMTs required more than five years of career.

Conclusion

We suggest that all emergency medical service providers qualify to become first aid educators. Additionally, the requirement of EMTs to have more than 5 years of career to qualify as an instructor should be eliminated.

I. 서 론

우리나라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학동기 연령의 학교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16,684건이었다. 2017년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6.6%, 초등학교 35.7%, 중학교 31.5%, 고등학교 25.5%였다[1]. 따라서 학동기 연령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손상 및 응급상황에 대하여 학생들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이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일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학생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주기적인 응급처치 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2,3].

또한 학교보건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1967년 제정된 법으로 2013년부터는 학교에서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응급처치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였다[4].

하지만 선행연구고찰 결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강조되고 있으나[5-7],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응급처치 강사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Seo[8]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성 인식이 높은 심폐소생술 강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고, 현재 선진국에서는 전문 의료인을 주축으로 학교에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9]. 그러나 현재 국내 학교보건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응급처치 강사 기준의 경우 국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하는 ‘응급의료종사자’라는 전문인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학교보건법 9조2에 따른 시행규칙 10조(별표 9)에서는 응급처치 전문가라고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 제시 없이 요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의 자격요건이 응급처치 강사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9조2에 따른 시행규칙 10조(별표 9)에 제시된 응급처치 강사 자격[10]에 부합하는 직종의 교과 과정에 관하여 살펴보고, 타 법률안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요건을 비교하여 응급처치 강사 자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학교보건법(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분석적 문헌 고찰 연구이다. 학교보건법 변천과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학교보건법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강사 자격에 부합하는 직종 간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하여 법제처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응급구조 강사 자격요건을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고 기술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학교보건법 변천과 선행연구 분석

1)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학교보건법 제정

학교보건법은 1967년 3월 30일에 처음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학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여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그 시초이며 2007년 12월 14일에 제9조의 2(보건교육 등)가 신설되어 학생의 건강 향상과 질병의 예방을 위해 보건교육의 의무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내용은 법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응급상황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2013년 12월 30일 제9조의 2가 일부 개정되었다[4].

2)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과 주요 내용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이 법에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를 담은 학교보건법 제9조의 2(보건교육 등) 2항이 신설된 이후 2016년 12월 20일에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었다. 또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의 토대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를 운영하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4년 7월 7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0조 응급처치 교육의 계획·내용 및 시간 등이 개정되었다[11].

3) 학교보건법 외 교사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률

2000년 응급의료의 관한 법률인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신설되면서, 2000년 동법에 따라 시행령 제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로 양호교사를 교육받도록 한 것이 교사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한 시초이다[12].

그 이후 응급처치 교육의 의무화는 2013년도에 학교보건법으로 제정되었고, 2015년 12월에는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2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였다[13].

4) 응급처치 교육 관련 선행연구 분석

대한심폐소생협회(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ACPR)는 2012년부터 2년간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나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협회 전문가와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보건교사회의 전문단체가 참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심폐소생술의 보급과 홍보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2년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심폐소생술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14].

Kim과 Lee[1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혹은 대한심폐소생협회(KACPR) 등 전문 기관(이하 전문기관)에서 제공된 교육을 받은 경우 학교 등에서 제공된 교육을 받았을 때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지식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전문 강사진들이 최신 미국심장협회(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교육하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 또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계획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Seo[8]의 연구에서는 실제 임상경험이 있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에서 응급처치 강사로서 전문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전문성 높은 강사진에 의해 이론과 실습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학교보건법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대한 문제점 및 직무의 적정성

1) 현행법의 문제점

교원자격검정령,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교육내용 및 시간강사 기준은 <Table 1>과 같다. 응급처치 교육 관련 법령 중 학교보건법에서만 응급처치 강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세부 강사 기준을 살펴보면 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우선 고려하며, 간호사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 또는 구조·구급 관련 분야(응급처치 교육 강사 경력을 포함)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을 정하였다[16].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직군임에도 불구하고[17], 현재 법률상 응급구조사만 5년의 기간을 단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Content·Time·Instructor qualification for first aid education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학교보건법 제 15조에 의해 보건 교사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로 제정되어 있고,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응급처치 교육하는 강사로 응급구조사가 가능하며, 해당 응급구조사의 경력에 대한 단서 조건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즉 학교보건법에 의해 교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보건 교사(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구조사의 경력 단서 조건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보건법과 응급의료법, 두 법령에서 응급처치 교육 강사 직무에 대한 단서 조건이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응급처치 강사(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의 교과과정 비교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의 면허와 자격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학과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거쳐 졸업 자격을 얻은 후, 국가에서 주최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최하는 응급구조사, 간호사, 의사 면허와 자격시험의 출제범위는 <Table 2>와 같다. 이를 통해,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시험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관한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과 학교보건법에 응급처치 교육내용의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r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Nurse·Doctor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3)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응급처치 강사(응급구조사/간호사/의사)의 직무

응급처치 강사의 각 직군은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응급의료종사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지칭한다. 이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할 때 즉시 응급의료를 시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의사, 응급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는 경력과 상관없이 응급환자 처치에 있어 전문 인력임을 알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 결과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학교보건법이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의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응급처치 교육 강사 조건은 그 타당성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었으며, 2016년 이후 자격요건에 관한 법 개정이 더는 이루어지지 않아[19], 현재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강사 조건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이 다른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서 대상자의 응급처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그러나 현행법에서 제시된 강사 규정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인 ‘응급의료종사자’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직군별로 단서 조건만 달았을 뿐이며, 해당 단서 조건만으로 제시되고 있는 강사 기준이 응급처치 교육에 강사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제 제기를 통하여 응급구조사의 5년 경력이라는 단서 조건에 관하여 파악해 본 결과, 타 법과의 상충점이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하였다. 학교보건법의 응급처치 강사 자격요건은 응급구조사의 경우 5년 경력이라는 전제가 있었으나, 응급의료법에서 제시한 보건 교사의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자격으로 응급구조사 경력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18]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사의 자격요건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자격 취득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강사 자격증인 BLS Instructor의 경우 응급구조사도 경력과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하여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서 조건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응급구조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원의 검정시험 과목을 살펴보면, 전문 응급처치를 위한 필기와 실기 과목이 의사, 간호사 직군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0,21].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다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내에서 교사들의 응급처치는 학생들의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교사들의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 기준은 엄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 9조2에 따른 시행규칙 10조(별표 9)에 제시된 현재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 요건이 적합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응급처치 교육은 일반적인 교육에 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하는 교육이 대상자의 응급처치 수준을 높였다. 따라서 전문적인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응급처치 강사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응급구조사 5년이라는 단서 조건은 법령 간의 상충점이 있다는 것과 응급처치 교육에 적합한 업무와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경력 단서 조건은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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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ontent·Time·Instructor qualification for first aid education

Act Education content Time Instructor qualification

Theory Practice
Official approval provisions for teacher qualification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First aid (not specific) Twice None None

School health act (teacher) Emergency situations alternative,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first aid precautions and emergency medical related laws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first aid Two hours of theory Two hours of practice Doctor (First consider emergency medicine specialist)

Nurse (CPR and first aid qualificatio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5 year career)

Enforcement rule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ct Principles and contents of emergency activities, safety rules for emergency rescue and emergency medical related laws Basic life support Two hours of theory Two hours of practice None

Note :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able 2

Fir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Nurse·Doctor license and qualification examination

Occupational category Examination subject
Doctor Regulations of health & medical care
Introduction to medicine
Medical specialties(1, 2, 3, 4, 5)

Nurse Fundamental nursing
Adult nursing
Women health nursing
Psychiatric nursing
Nursing management
Pediatric nursing
Community health nursing
Regulations of health & medical care

First class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Basic medicine
Management of emergency patient
Introduction advanced care
Emergency medical related laws
Special advanced care

Note :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