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고 찰
폭력대응에 대한 문제점 제1유형은 구급대원 예비인력이 부족함을 주장하는 유형이다. 폭력 사고 발생 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는 폭력에 노출된 119 구급대원은 근무에서 제외되어 휴식과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대응절차 405의 구급대장(안전센터장)의 역할에 명시되어 있다[
6].
소방청의 소방력 기준에 따른 3인 탑승 구급대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있는 구급차 수는 1,263대로 3인 탑승을 할 경우 구급대원은 총 11,358명이 필요하나 2020년 기준 10,942명으로 조사되어 구급대원 평균 배치율은 96%에 그치고 있다[
5]. 따라서 구급차 정원 기준에 못 미치는 구급대원 인력으로 예비 인력까지 배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휴가나 병가를 신청하고 싶어도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는 다시 출동을 나가야 하는 실정으로[
7] 예비인력이 부족함을 주장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폭력대응 정책대안 제2유형의 직무환경 개선형이 주장하는 예비인력확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인력 충원은 출동 사이에 회복 시간을 늘리며, 근무시간을 줄이고 근무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어[
8] 구급대원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행정 공무원에게 행정 법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폭력대응에 대한 문제점 제 1유형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성 부족으로 대처가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9] 폭력대응 문제점 제1유형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순환보직에 따른 교육 훈련의 한계성에 대해 훈련을 강화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뒷받침되어야 교육에 대한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0]. 따라서 본 연구의 폭력대응에 대한 정책대안 제3유형 폭력처리전문화 요구형이 주장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폭력에 노출된 구급대원을 만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사이동 제한 및 전문성 강화와 같은 해결책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수사 전문관 운영을 통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것이 수사 기법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0].
폭력대응에 대한 문제점 제2유형은 폭력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 이루어지지 않아 구급대원이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상습 폭력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성과 구급대원이기에 국민이 만족하는 고품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간호사들은 언어폭력을 행하는 가해자에 한하여 의료법 내에서 강제추방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언어폭력을 줄이는 것을 희망하였다[
11]. 한편 형벌에서의 일반억제효과에 의하면 범죄를 저지르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을 가지게 되므로[
12] 구급대원 폭력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처벌로 폭력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폭력대응에 대한 문제점 제2유형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문은 구급대원 상습 폭력가해자를 현장에서 인계할 수 있는 시설과 방안 등이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주취자 문제에 대한 법률정책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비 미납, 주취 소란 등의 우려로 주취자 인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보호자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노숙자 쉼터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노숙인 복지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무연고자의 경우 더욱 인계가 곤란한 상황으로[
13]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나 복지관과 핫라인을 통해 상습 폭력가해자들을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및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 예로 부산 경찰청에서는 2009년부터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습 주취 소란자에게 알코올 상담센터 연계를 통해 치료할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14]. 이러한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면 음주로 인한 상습폭력가해자 발생을 예방할 것이다.
폭력대응에 대한 문제점 제3유형은 조직과 구급수혜자들이 구급현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주장하는 유형이다.
2018년 전북의 18년 경력을 가진 119구급대원이 취객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소방청은 구급대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와 6,221명이 청원 동의를 하였다. 청원의 내용은 구급대원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경찰 동승 요청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점, 경찰 동승 대신 헬멧을 착용하라는 점, 전문 자격증을 가진 구급대원 인원이 적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청이 구급대원에게 관심이 없음을 주장하며, 구급 정책 결정 시 구급 현장 경험이 있는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
폭력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공한 사람이 일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소방 조직은 폭력에 노출된 구급대원보다는 누가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에서 잘못한 점에만 관심을 둔다. 또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문제를 보인다. 이것은 조직의 인식 문제이며 소방 간부들이 구급 현장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탓이다. 2021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소방 간부의 평균 근무 일수가 28년이지만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6년으로 나타나 대민서비스 기관의 현장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16]. 이로 인해 구급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져 그 매뉴얼이 구급대원을 더 힘들게 한다.
폭력대응에 대한 문제점 제3유형에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구급대원의 전문성과 출동체계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현장 도착이 지연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 구급출동 체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의 부족도 문제가 있음 주장하였다. Koohestani 등[
17]의 연구에서는 현장 도착 지연과 구급대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이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국내의 119 구급대원의 폭력 실태 연구에서도 폭력을 일으키는 환자의 요인이 현장 응급처치 단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1] 폭력대응 문제점 제3유형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18].
폭력대응에 대한 정책대안 제 1유형에서는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실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호주의 빅토리아 주에서도 가상현실을 이용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9]. 방문간호사의 가정방문 중 폭력 경험을 분석한 연구[
20]에서도 경험과 감에 의지하기보다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본 연구의 폭력대응 정책대안 제1유형과 비슷한 맥락을 보였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는 소규모로 구성된 한 집단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인 액션러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1]. 문서로만 진행되는 교육이 아닌 현장의 사례교육 및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제 현장과 같은 사례중심의 교육은 폭력이 발생하는 구급현장에서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상황과 물리적 폭력 시 구급차에서의 대응, 신규 구급대원들의 현장 상황파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폭력대응에 대한 정책대안 제4유형은 업무 복귀를 위한 회복에 있어서 정신건강 치료 연계 방안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소방관들의 심리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조직체계, 인력, 장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기본 사항이다[
22].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에 앞서 최적의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하며 그 정책수단의 하나가 입법이다. 폭력과 관련된 법규의 개선은 정책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법규의 개선을 통해 회복에 대한 여러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23].
폭력대응에 대한 정책대안 제1유형과 제2유형이 부정적으로 동의한 문항과 다르게 제4유형은 13번 문항인 부서장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고충 해결 시 부서장에게 인센티브 등을 주어 폭력 노출 구급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공무원들의 인식은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될수록 인센티브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며, 인센티브 제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리라 생각하고 있어[
24] 제4유형과 비슷하게 인센티브 제도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역할 모델은 노력과 고충을 이해하고 경험 속에 함축된 가치와 의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
25]. 따라서 구급대원의 노력과 고충을 이해하며,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서장이 구급대원 입장에서 이해하고 충분한 지원을 한다면 폭력 피해 구급대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