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정신건강 실태조사 성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27.8%(알코올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이다[
1].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은 살아가면서 한 번은 정신장애를 겪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Yoon 등[
2] 연구에서도 정신 장애뿐 아니라 중증 정신질환도 2018년 기준 일년 유병자수 237,953명으로 지난 10년간 18.2% 증가하였다. 국가 정신건강 현황 보고서에서도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신질환 환자 중 약 40%가 응급상황에서만 병원을 찾고, 그중 다수는 구급대를 통해 이송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3]. 이러한 결과들은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 3년간의 119구급 서비스통계 연보의 증상별 현황에서 정신장애는 2021년 13,177건, 2022년 13,662건, 2023년 16,837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4-
6].
Lee[
7]연구에서는 대상자 250명 중 이송과 현장처치 등을 포함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경험은 234명(93.6%)이 대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응한 적이 있는 대원들의 대응 빈도는 월 1회 이상이 85명(34.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잦은 출동 빈도는 119구급대원에게 과중한 처치부담감을 갖게 한다. Sav 등[
8]은 처치부담감을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업량이며 이로 인한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였다. Zolnierek와 Clingerman[
9]은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 간호는 신체에 대한 간호업무와 더불어 심리 및 행동 문제까지 간호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한다고 하였으며, Jung 등[
10] 연구에서는 임상에서의 정신간호 교육 및 메뉴얼의 부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정신질환자 간호에 대한 정보와 기술 부족으로 이어져 정신질환자 간호에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정신질환자들 중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7%는 나중에 자살로 사망하였고, 23%는 치명적이지 않은 또 다른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70%는 더 이상의 시도를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자살 시도는 자살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자살의 대부분은 첫 번째 시도 후 1년 이내에 발생한다[
11]. 이렇듯 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119구급대원은 환자를 식별, 평가 및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2]. Sung[
13]과 Ahn[
14]의 연구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부족은 증상인식을 지연시킨다고 보고하였고, 대처가 늦어질 경우 정신질환의 증상이 악화되어 간호의 부담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15].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부족은 일반적인 성격 변화를 정신질환의 행동과 혼돈하거나 정신증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고[
16], 이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되면서 증상이 악화된다[
17]. 따라서 119구급대원은 응급 현장에서 환자에게 최초 반응자라는 점과,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를 고려할 때 정신질환 응급 상황에서 119구급대원의 조기 증상인식과 적절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19구급대원 대상의 처치부담감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병원 전 상황에서 전문적인 처치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 및 대응역량을 파악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 특성은 <
Table 1>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mergenc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9)
|
Classification |
Variable |
Category |
n |
(%) |
Mean±SD |
|
General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188 |
(69.9) |
|
|
Female |
81 |
(30.1) |
|
|
|
Age (years old) |
20~29 |
28 |
(10.4) |
|
|
30~39 |
174 |
(64.7) |
|
|
40~49 |
57 |
(21.2) |
|
|
50≤ |
10 |
(3.7) |
|
|
|
Education |
College |
140 |
(52.0) |
|
|
University |
116 |
(43.1) |
|
|
Graduate school |
13 |
(4.8) |
|
|
|
Emergenc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
Rank |
Firefighter |
86 |
(32.0) |
|
|
Senior firefighter |
88 |
(32.7) |
|
|
Crew cheif |
69 |
(25.7) |
|
|
Station chief of higher |
26 |
(9.7) |
|
|
|
Presence of clinical experience |
Yes |
229 |
(85.1) |
|
|
No |
40 |
(14.9) |
|
|
|
Clinical experience (year) (n=229) |
< 2 |
6 |
(2.6) |
3.55±2.02 |
|
2≤ ~ < 4 |
149 |
(65.1) |
|
4≤ ~ < 6 |
48 |
(21.0) |
|
6≤ |
26 |
(11.4) |
|
|
Field emergency medical experience (year) |
< 2 |
57 |
(21.2) |
7.18±5.41 |
|
2≤ ~ < 4 |
30 |
(11.2) |
|
4≤ ~ < 6 |
27 |
(10.0) |
|
6≤ |
155 |
(57.6) |
|
|
Qualification·license |
Paramedic |
95 |
(35.3) |
|
|
Nurse |
174 |
(64.7) |
|
|
|
Experience of transporting mentally ill patients |
Yes |
265 |
(98.5) |
|
|
No |
4 |
(1.5) |
|
|
|
Presence of education on metal illness |
Yes |
96 |
(35.7) |
|
|
No |
173 |
(64.3) |
|
|
|
Need for mental illness education |
Yes |
216 |
(80.3) |
|
|
No |
53 |
(19.7) |
|
|
|
Hope education*
|
Therapeutic communication |
116 |
(49.6) |
|
|
Mental illness symptoms |
102 |
(43.6) |
|
|
Mental illness medications |
58 |
(24.8) |
|
|
How to respond to a psychiatric emergency |
203 |
(86.8) |
|
|
Other |
7 |
(3.0) |
|
성별은 남자 69.9%(188명)가 여자 30.1%(81명)보다 많았다. 연령은 30대가 64.7%(174명) 가장 많았으며 40대 21.2%(57명), 20대 10.4% (28명), 50대 3.7%(10명)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가 52.0%(140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43.1%(116명), 대학원 재학 이상 4.8% (13명) 순이었다.
119구급대원들의 직급은 소방교가 32.7%(88명)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사 32.0%(86명), 소방장 25.7%(69명), 소방위 이상 9.7%(26명) 순이었다. 임상경력 유무는 ‘있다’ 85.1%(229명), ‘없다’ 14.9%(40명)였다. 임상경력은 ‘있다’ 85.1% (229명)중 2년∼4년 미만이 65.1%(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4∼6년 미만 21.0%(48명), 6년 이상 11.4%(26명), 2년 미만 2.6%(6명) 순이었다. 현장구급경력은 6년 이상이 57.6%(15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 미만 21.2%(57명), 2∼4년 미만 11.2%(30명), 4∼6년 미만 10.0%(27명) 순이었다. 자격·면허는 간호사 64.7%(174명)가 1급 응급구조사35.3%(95명)보다 많았다.
정신질환자 이송경험 유무는 경험자 98.5%(265명), 무경험자 1.5%(4명)였다. 정신질환 교육여부는 무경험자 64.3%(173명), 경험자가 35.7%(96명)였다. 정신질환 교육의 필요성은 필요하다 80.3%(216명), 필요하지 않다 19.7%(53명)였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희망교육으로 정신과적 응급 상황 시 대처방법 86.8%(203명), 치료적 의사소통 49.6%(116명), 정신질환 증상 43.6%(102명), 정신질환 약물 24.8%(58명), 기타 3.0%(7명) 순이었다.
2.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 및 대응역량 정도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인식도와 처치부담감 및 대응역량 정도는 <
Table 2>과 같다.
Table 2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and response competency of 119 paramedics toward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
Variable |
Subdivision |
Mean |
± |
SD |
|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
Nervous |
4.04 |
± |
0.70 |
|
|
Time pressure |
3.59 |
± |
0.72 |
|
|
Lack of understanding |
2.72 |
± |
0.90 |
|
|
Uncertainty |
2.58 |
± |
0.77 |
|
|
Total |
3.23 |
± |
0.59 |
|
|
Response competency |
Resource utilization |
3.42 |
± |
0.74 |
|
|
Assessment competency |
3.40 |
± |
0.72 |
|
|
Mediation competency |
3.17 |
± |
0.69 |
|
|
Total |
3.33 |
± |
0.63 |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은 3.23점(±0.59)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역은 ‘긴장감 4.04점(±0.70)’, 가장 낮은 영역은 ‘불확실성 2.58점(±0.77)’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은 5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은 3.33점(±0.63)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영역은 ‘자원활용 3.42점(±0.74)’, 가장 낮은 영역은 ‘중재역량 3.17점(±0.69)’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 차이는 <
Table 3>와 같다.
Table 3
Differences in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toward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mergency-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9)
|
Classification |
Variable |
Category |
Mean±SD |
t/F |
p
|
|
General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3.17±0.62 |
-2.874 |
.004 |
|
Female |
3.39±0.48 |
|
|
Age (years old) |
20~29 |
3.05±0.53 |
1.363 |
.255 |
|
30~39 |
3.28±0.56 |
|
40~49 |
3.18±0.71 |
|
50≤ |
3.28±0.47 |
|
|
Education |
College |
3.27±0.58 |
0.985 |
.375 |
|
University |
3.18±0.61 |
|
Graduate school |
3.33±0.58 |
|
|
Emergency 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
Rank |
Firefighter |
3.14±0.54 |
1.270 |
.285 |
|
Senior firefighter |
3.30±0.59 |
|
Crew cheif |
3.28±0.60 |
|
Station chief or higher |
3.18±0.70 |
|
|
Presence of clinical experience |
Yes |
3.20±0.59 |
-2.078 |
.039 |
|
No |
3.41±0.57 |
|
|
Clinical experience (year) (n=229) |
< 2 |
3.15±0.25 |
0.095 |
.963 |
|
2≤ ~ < 4 |
3.19±0.58 |
|
4≤ ~ < 6 |
3.24±0.61 |
|
6≤ |
3.20±0.63 |
|
|
Field emergency medical experience (year) |
< 2 |
3.12±0.50 |
1.118 |
.342 |
|
2≤ ~ < 4 |
3.19±0.61 |
|
4≤ ~ < 6 |
3.21±0.63 |
|
6≤ |
3.28±0.60 |
|
|
Qualification·license |
Paramedic |
3.38±0.53 |
3.010 |
.003 |
|
Nurse |
3.15±0.60 |
|
|
Experience of transporting mentally ill patients |
Yes |
3.23±0.59 |
-1.402 |
.162 |
|
No |
3.64±0.68 |
|
|
Presence of education on metal illness |
Yes |
3.24±0.55 |
0.191 |
.849 |
|
No |
3.23±0.61 |
|
|
Need for mental illness education |
Yes |
3.26±0.58 |
1.834 |
.068 |
|
No |
3.10±0.61 |
성별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 차이는 여자가 평균 3.39±0.48점으로 남자 평균 3.17점(±0.62)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874, p=.004)가 나타났다.
임상경력 유무에서는 ‘없다’는 대상자들의 평균 3.41점(±0.57)이 ‘있다’는 대상자들의 평균 3.20점(±0.59)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078, p=.039)가 나타났다.
자격·면허에서는 1급 응급구조사가 평균 3.38점(±0.53)으로 간호사 평균 3.15점(±0.60)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010, p=.003)가 나타났다.
연령(F= 1.363, p=.255), 교육수준(F= 0.985, p=.375), 직급(F=1.270, p=.285), 임상경력(F=0.095, p=.963), 현장구급경력(F=1.118, p=.342), 정신질환자 이송경험(t=-1.402, p=.162), 정신질환 교육여부(t=0.191, p=.849), 정신질환 교육필요(t=1.834, p=.068)등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구급관련 특성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는 <
Table 4>와 같다.
Table 4
Differences in the response competency toward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mergency-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9)
|
Classification |
Variable |
Category |
Mean±SD |
t/F |
p
|
Tukey |
|
General characteristics |
Gender |
Male |
3.34±0.64 |
0.517 |
.605 |
|
|
Female |
3.30±0.61 |
|
|
Age (years old) |
20~29 |
3.46±0.57 |
1.472 |
.223 |
|
30~39 |
3.34±0.66 |
|
40~49 |
3.20±0.57 |
|
50≤ |
3.52±0.45 |
|
|
Education |
College |
3.31±0.63 |
2.483 |
.085 |
|
University |
3.31±0.65 |
|
Graduate school |
3.71±0.41 |
|
|
Emergency related charateristics of the subject |
Rank |
Firefightera
|
3.46±0.65 |
2.766 |
.042 |
c<a |
|
|
Firefighterb
|
3.35±0.57 |
|
Firefighterc
|
3.18±0.67 |
|
Firefighterd
|
3.25±0.58 |
|
|
Presence of clinical experience |
Yes |
3.36±0.62 |
2.163 |
.031 |
|
|
No |
3.13±0.64 |
|
|
Clinical experience (year) (n=229) |
< 2 |
3.14±0.58 |
1.259 |
.289 |
|
|
2≤ ~ < 4 |
3.39±0.63 |
|
4≤ ~ < 6 |
3.42±0.64 |
|
6≤ |
3.18±0.56 |
|
|
Field emergency medical experience (year) |
< 2a
|
3.45±0.67 |
5.155 |
.002 |
d<c |
|
|
2≤ ~ < 4b
|
3.42±0.60 |
|
4≤ ~ < 6c
|
3.65±0.41 |
|
6≤d
|
3.21±0.62 |
|
|
Qualification·license |
Paramedic |
3.25±0.63 |
-1.591 |
.113 |
|
|
Nurse |
3.37±0.63 |
|
|
Experience of transporting mentally ill patients |
Yes |
3.34±0.63 |
1.612 |
.108 |
|
|
No |
2.83±0.75 |
|
|
Presence of education on metal illness |
Yes |
3.44±0.60 |
2.089 |
.038 |
|
|
No |
3.27±0.64 |
|
|
Need for mental illness education |
Yes |
3.34±0.63 |
0.527 |
.599 |
|
|
No |
3.29±0.64 |
직급에 따른 대상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 차이는 소방사 평균 3.46점(±0.65), 소방교 평균 3.35점(±0.57), 소방위 이상 평균 3.25점(±0.58), 소방장 평균 3.18점(±0.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소방사와 소방장의 대응역량 사이에 유의한 차이(F=2.766, p=.04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구급경력에서는 4∼6년 미만 평균 3.65점(±0.41), 2년 미만 평균 3.45점(±0.67), 2∼4년 미만 평균 3.42점(±0.60), 6년 이상 평균 3.21점(±0.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4∼6년 미만과 6년 이상 사이에 유의한 차이(F=5.155, p=.00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교육여부에서는 경험자가 평균 3.44점(±0.60)으로 무경험자 평균 3.27점(±0.64)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F=2.089, p=.038)가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F=1.095, p=.365)가 없었다.
성별(t=0.517, p=.605), 연령(F=1.472, p=.223), 교육수준(F=2.483, p=.085), 임상경력(F=1.259, p=.289), 자격·면허(t=-1.591, p=.113), 정신질환자 이송경험(t=1.612, p=.108), 정신질환 교육필요(F=0.527, p=.599)등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상자의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 및 대응역량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자격·면허를 분석한 빈도와,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 및 대응역량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ifferences in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and response competency toward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according to the subject’s gender and qualification·licenses (N=269)
|
Gender and Qualification·licenses |
Frequency |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
|
Response competency |
|
|
|
n |
(%) |
Mean±SD |
F (p) tukey |
Mean±SD |
F (p) |
|
Male paramedica
|
67 |
(24.9) |
3.32 ± 0.56 |
6.030 (.001) b<c |
3.24 ± 0.63 |
1.094 (.352) |
|
|
|
Male nurseb
|
121 |
(45.0) |
3.08 ± 0.64 |
3.40 ± 0.64 |
|
|
|
Female paramedicc
|
28 |
(10.4) |
3.51 ± 0.46 |
3.27 ± 0.64 |
|
|
|
Female nursed
|
53 |
(19.7) |
3.32 ± 0.48 |
3.31 ± 0.60 |
설문지에 응답한 269명 중 남자 간호사 45.0%(121명)가 가장 많았으며, 남자 1급 응급구조사 24.9%(67명), 여자 간호사 19.7%(53명), 여자 1급 응급구조사 10.4%(28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여자 1급 응급구조사가 평균 3.51점(±0.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1급 응급구조사 평균 3.32점(±0.56), 여자 간호사 평균 3.32점(±0.48), 남자 간호사 평균 3.08점 (±0.64)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여자 1급 응급구조사의 처치부담감이 남자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030, p=.001).
그러나 대상자의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094, p=.352).
6.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 부담감 및 대응역량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 부담감 및 대응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
Table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and response competency of 119 paramedics toward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
Response competency |
|
Perceived burden of emergency care |
1 |
|
|
|
Response competency |
-.218 (p=.000) |
1 |
대응역량과 처치부담감의 상관관계는 대상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을수록 처치부담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218, p=.000).
7.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현장대응 시 애로사항
대상자의 정신질환자 현장대응 애로사항은 <
Table 7>과 같다.
Table 7
Issues to consider when responding to patients with mental illness in the field
|
Contents |
Mean |
± |
SD |
|
Psychiatric patients with additional impairments beyond their mental illness face difficult transfer decisions. |
4.25 |
± |
0.85 |
|
|
Hospital uncooperativeness -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was transferred may refuse to accept the patient for various reasons (e.g., intoxication, unruliness, etc.) |
4.18 |
± |
0.95 |
|
|
Difficulties due to patient uncooperativeness |
4.11 |
± |
0.81 |
|
|
It is difficult for paramedics to resolve psychiatric emergencies on their own. |
4.06 |
± |
0.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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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s in on-site response time create a vacancy for ambulances in the area. |
4.03 |
± |
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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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distance transport creates a vacancy in the ambulance fleet within the jurisdiction. |
3.95 |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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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psychiatric emergencies without additional damage, emergency treatment is limited beyond simple transport. |
3.80 |
± |
0.95 |
|
|
Difficulty in making judgment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mental illness |
3.27 |
± |
0.90 |
‘정신질환 외에 추가 손상이 있는 정신과적 환자는 이송병원 결정이 어려움’ 평균 4.25점(±0.8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의 비협조-이송한 병원에서 각종이유(주취상태, 난폭환자 등)로 환자 인수를 거부함’ 평균 4.18점(±0.95), ‘환자의 비협조로 인한 어려움’ 평균 4.11점(±0.81),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해 구급대원 자체 해결이 어려움’ 평균 4.06점(±0.92)’, ‘현장대응시간이 지체로 해당 관내 구급차 공백이 생김’ 평균 4.03점(±0.94), ‘장거리 이송으로 해당 관내 구급차공백이 생김’ 평균 3.95점(±1.00), ‘추가 손상이 없는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경우 단순이송 외에 응급처치가 제한적임 평균 3.80점(±0.95),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한 판단의 어려움’ 평균 3.27점(±0.90) 순으로 나타났다.
Ⅳ. 고 찰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5점 척도로 측정 시 평균 3.23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각각 평균 3.39점[
18], 평균 3.34점[
20], 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보다 다소 낮은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이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 대상자들은 일반병동 간호사로 본 연구대상인 119구급대원보다 여자의 비율이 높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의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에는 치료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으며 간호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분이 부담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10].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은 5점 척도로 측정 시 평균 3.33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경우 각각 평균 평균 3.06점과 평균 3.07점으로 선행연구보다 다소 높은 결과이다[
18,
20]. Jang과 Shin[
18] 연구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92%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정신 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원의 64.3%가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정신질환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구급대원의 경우 소방관서의 장은 교육훈련 현황을 별지 서식에 개인별로 기록 관리하며, 구급업무 수행기간별 교육훈련을 매년 모두 40시간을 적용한다[
21].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 30조에 제 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매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고 한다[
22]. 소방청의 교육훈련은 개인의 보수교육의 질 관리보다 체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어 대응역량에서 정신질환 교육 경험자 평균 3.44점(±0.60)과 무경험자 평균 3.27점(±0.64) 사이에 유의한 차이(F=2.089,
p=.038)가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의 성별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의 경우에는 여자 평균 3.39점(±0.48)과 남자 평균 3.17점(±0.62)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874,
p=.004). 여성 119구급대원의 폭력 경험과 이직 의사에 관한 Kim과 Choi[
23]의 연구에서는 여성 119구급대원에게 환자가 폭력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며, 정신병력이 두 번째 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Lee[
24]의 여성구급대원의 근무 스트레스 경감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여자는 남자에 비해 구급현장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의 심리적 상황이 발생한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활동을 하는 119구급대원은 신고 접수 지령을 받고 현장까지 가는 시간 동안 현장에 도착하여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상황인지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하며 그 원인으로는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 환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현장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119구급대원의 처치부담감은 긴장감, 불안감으로 인하여 높을 수 있으며 그중 여자가 남자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여성구급대원을 보호하고 막아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며, 또한 119구급대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25].
119구급대원의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의 경우에는 1급 응급구조사 평균 3.38점(±0.53)과 간호사 평균 3.15점(±0.60)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010, p=.003).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학과 교육과정에 따르면 간호사의 교육과정은 정신간호학I, II, 정신간호학실습을 포함하여 각각 2학점씩 총 6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습 과목을 통하여 정신병동도 임상실습을 가기 때문에 1급 응급구조사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연구 Jang과 Shin[
18], Kim과 Han[
20]에서는 간호역량이 높아지면 간호부담감이 낮아진다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는 교육여부에 따른 대응역량으로 정신질환자 경험자 평균 3.44점(±0.60)이 정신질환자 교육을 무경험자 평균 3.27점(±0.64)보다 정신질환에 대한 대응역량이 유의한 양의 상관 관계(t=2.089,
p=.038)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Jang[
18]의 연구에서도 교육여부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은 유의한 결과 값이 나오지 않았다. 119구급대원과 간호사를 대상 한 의사소통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령, 경력,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
27]. 현대사회에서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대중매체를 통해 기사화되어 확산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의 위험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특히 부각시킴으로써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키는 부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28,
29]. 그리하여 119구급대원이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경우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과 낙인으로 인하여 처치부담감이 높아지며 대응역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의 119구급대원 중 남자의 비율이 69.9%로 높았고, 1급 응급구조사는 35.3%로 나타났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여자가 3.39점(p=.004), 1급 응급구조사가 3.38점(p=.003)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에 본 연구결과가 성별에 의한 차이인지 자격면허에 의한 차이인지 확인하고자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처치부담감 및 대응역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119구급대원의 성별 및 자격·면허의 빈도를 살펴보면 남자 간호사 45.0%(121명), 남자 1급 응급구조사 24.9%(67명), 여자 간호사 19.7% (53명), 여자 1급 응급구조사 10.4%(28명)순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의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셩별과 자격·면허에 따른 각각의 처치부담감 차이를 바탕으로 유추할 때 여자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가 유의하게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 결과 여자 1급 응급구조사(3.51점), 여자 간호사(3.32±0.48점), 남자 1급 응급구조사(3.32± 0.56점)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 1급 응급구조사가 남자 간호사보다 유의하게 처치부담감이 높았다(p=.000). 이는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성별과 자격·면허 둘 다 중요한 변수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Williams 등[
30] 연구에서는 응급구조학 단일 전공 학부생과 응급구조학과 간호학 복수전공을 하는 학부생의 약물 남용, 지적 장애, 자살 시도, 급성 정신질환에 대한 공감적 태도(각 66점 만점)를 조사한 결과 복수전공 학생들이 약물남용(45.76점,
p=.001)과 자살시도(50.02점,
p=.001)에 대한 공감적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급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465). 또한 대상자 중 여자가 남자보다 약물 남용(44.02점,
p=.002), 자살시도(48.77점,
p=.027)에 대해서는 공감적 태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급성 정신질환에 대한 공감적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48.80점,
p=.113). 이는 본 연구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결과이다.
한편 대상자의 성별 및 자격·면허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352). 따라서 대상자의 성별과 자격·면허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증상인식이나 처치부담감이 차이가 있으나, 현장에서 정신질환자를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119구급대원의 업무 특성상 책임감을 가지고 성별과 자격·면허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역량발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본 연구는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은 처치부담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 계수(r=-.218,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병동 간호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Han[
20]의 연구에서도 대응역량은 처치부담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 관계(r=-.250,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응역량이 커지면 처치부담감은 감소하므로 증상에 따른 상태인식을 정확히 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119구급대원의 정신질환자 현장대응 시 애로사항에 대한 문항에서는 ‘정신질환 외에 추가 손상이 있는 정신과적 환자는 이송병원 결정이 어려움’ 평균 4.25점(±0.8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1년에 2번씩 지역 내에서 실질적으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 리스트를 전수 조사하는데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2023년 말 23개소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인 올해 6월 말 19개소로 줄었다. 응급입원이 가능한 19개소에서 추가 손상(외상 등)이 있을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및 타 부서의 협진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기에는 19개소에서 추가적으로 줄어들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해외의 경우에는 응급위기개입팀이 지역사회의 응급실과 전문정신병원과 연계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추후 정신의료기관 SOS 핫라인을 운영 중인 지역과 운영하지 않는 지역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는 지역마다 정신건강서비스, 구급차, 경찰, 환자, 보호자 구성된 Emergency services liaison committees(ESLC)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기관 간 서비스 협력과 조정을 하고 지역 프로토콜을 개발, 업데이트 등을 한다. 우리나라도 각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문제가 된 사례, 각 기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하여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관계기관 동승법률의 개선점을 알아보아야 한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119구급대원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을수록 처치부담감이 낮아진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처치부담감은 ‘긴장감’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응역량에서는 ‘중재역량’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신질환자를 대면하였을 경우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긴장감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장애요인들을 현장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 요인 및 경고 신호인지, 위기상황과 비위기 상황에서의 정신질환자를 대처하는 전략,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방법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의 향상을 위해 효과적인 교육 시뮬레이션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119구급대원, 경찰, 환자 및 보호자 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어 각 기관별 문제가 된 사례, 겪고 있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지역 내 프로토콜 개발 및 업데이트 등을 개발하여 정신과적 환자는 이송병원 결정, 정신과적 응급환자의 관계기관 동승법률의 개선점 등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