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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Emerg Med Ser > Volume 22(3); 2018 > Article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응급의료기관 내 종사하는 1급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식과 적정 업무 범위는†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ssess and improve the wor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paramedics in emergency medical center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1 to 14, 2018. The questionnaire comprised a total of 56 questions: eight general questions, six questions about the recognition of EMT-paramedics in emergency medical centers, and 42 questions about their work. Data were analyzed via frequency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version 18.0.

Results

Regarding the work of EMTs in emergency medical centers, positive opinions were found in 23 items, negative opinions in 4 items, and both positive and negative opinions in 9 items. Regarding the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work importance, professionalism, and the need for an increase4 in EMR-paramedics, depending on respondents' career,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 of beginners and the group comprising beginners and that of experienced workers (p>.200).

Conclusion

The expert survey revealed that the work performance of EMT-paramedics in reg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s was trusted and showed positive results of improvement and expansion.

Ⅰ. 서 론

1. 추진배경 및 연구의 필요성

최근 국가적 재난과 각종 사고로 인하여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응급처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내원 환자중증도 증가와 과밀화 현상의 심화, 응급의학 전공의의 부족 등과 같은 국내 의료계 상황으로[2]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부족한 의료진의 진료 공백을 채우고 의사의 직접 통제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3]. 부족한 의료인의 대체자원으로 근무하고 있기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 외의 역할을 하고 있어 범법자 취급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4]. 그런데도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진료 보조자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를 하고 질 높은 응급처치를 능숙하게 제공하여 처치 시간을 줄이고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있다[5]. 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하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로는 의사의 직접 의료지도 하의 진료보조, 중증도 분류, 중환자의 감시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팀,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의 일원으로서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처치와 의료진의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5-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보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8]. 그러나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기본적 처치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응급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처치를 응급환자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학술적, 법률적 연구와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9].

2. 연구 목적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의 현실화를 위한 업무 범위의 표준안과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종사하는 응급의학 전문의, 전공의이다. 전문가 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대한응급의학회의 수련 교과과정을 보면 응급의학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의학, 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응급의료체계의 조정, 응급의료서비스와 통신시스템을 교육받아야 하며 필요한 술기로는 현장 응급처치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응급의학전문의’는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공의 수련 과정 중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면서 응급의료기관 내 부적절한 대응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병원 단계에서 나타나는 환자의 만족도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응급의료체계 개선 시 참여하여야 하는 필수 집단이다. 전문가 조사의 대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를 선택한 것은 위와 같은 적절성을 가지며 타당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10].

2. 자료수집 방법

2018년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 의료기관에 276개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한 설문지는 우편을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2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71명 중 67.3%(115명), 전공의 105명 중 90.5%(95명)가 본 설문에 응답하였다.

3. 연구 도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구조사 대상으로 업무범위 관련하여 전수조사를 사전에 시행하였으며, 안기옥[10] 논문의 설문지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 내용으로는 일반적 사항 8문항,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 인지도에 관한 6문항, 업무에 관한 42문항[환자평가(4문항), 환자검사(5문항), 환자처치 1(6문항), 환자처치 2(6문항), 환자처치 3(8문항), 환자처치 4(8문항), 심폐소생술 중 환자처치 (5문항)]으로 총 5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분석방법

Likert 9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는 것에서 매우 중요하다(9점)는 9점 척도로 평정한 설문자료를 Likert 3점 척도(1, 2, 3번 응답의 경우 부정, 4, 5, 6번 응답의 경우 보통, 7, 8, 9번의 경우 긍정)의 결과로 변경하여 전문가 의견을 확실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에 제시된 자료는 3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 응답자의 개인 배경

1) 설문 응답자의 개인 배경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응답자의 직위, 근무지역, 종사경력, 응급구조사와의 근무 여부, 응급구조사와의 근무경력, 성별, 나이, 최종학력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직위는 전문의 115명, 전공의 95명으로 전체 210명이 응답하였으며, 근무 지역은 전남 47명, 경기 46명, 경남 4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응급의료기관 종사경력은 평균 85.7개월이었으며, 현재 모든 응답자가 응급구조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고, 응급구조사와의 근무경력은 평균 63.9개월이었다. 응답자 210명 중 남자가 188명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36.3세, 최종학력은 학사 94명, 석사 82명, 박사 34명 순이었다.

2.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 인지도

1)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 인지도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 인지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필요성은 긍정이 96.2%(203명)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알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알고 있다는 의견이 72.0%(152명)로 많은 응답자가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인지하고 있었다. 응급구조사 역할의 중요성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93.4%(197명)이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 종사자로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2.5%(174명)의 응답자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80.1%(169명)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3.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1)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1) 환자평가

환자평가 항목으로 활력징후 측정 활동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80.1%(169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Glasgow coma scale(GCS), revised trauma score(RTS) 등을 이용한 외상환자 평가 활동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78.7%(166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KTAS) 등을 이용한 중증도 분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71.1%(150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2) 환자검사

환자검사 항목으로는 첫째, 심전도 검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89.1%(188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둘째, 혈당 체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74.9%(158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셋째, 정맥혈 채혈(혈액배양검사 포함)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70.6%(149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넷째, 동맥혈 채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81.0%(171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2)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환자 처치업무

(1) 환자처치 항목 중 긍정의 비율이 높았던 문항

먼저 긍정적인 문항으로는 정맥 로 확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60.2%(127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Oropharyngeal Airway(OPA)/nasopharyngeal Airway(NPA)를 이용한 기도유지 및 산소공급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8.6%(187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bag-valve mask(BVM)을 이용한 호흡 보조 및 인공호흡기 사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9.6%(168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뼈/척추 고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97.2%(205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팔다리 부목고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96.7%(204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지혈 및 창상 처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96.7%(204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비 위관튜브 삽입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5.8%(181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위세척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3.9%(177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도뇨관/관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3.4%(176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온열 환자 및 한냉 환자 처치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0.1%(169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봉합 보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90.0%(190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수술준비 및 응급수술 보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63.5%(134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골절 및 탈구 정복 보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5.3%(180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심폐소생술 중 환자처치와 관련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심폐소생술에 개입에 대해 99.5%(210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수동제세동 개입에 대해 78.7%(166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2) 환자처치 항목 중 중립적인 문항

근육/피하주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35.5%(75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37.9%(80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의견 차이가 보였다. 약물투여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38.4%(81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31.8%(67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다. 동맥 관 삽입에 대해 36.5%(77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45.0%(95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기관 내 삽관 개입에 대해 30.3%(64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43.6%(92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구강/식도 이물 제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35.5%(75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36.5%(77명)의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골절 및 탈구 정복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31.8%(67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36.5%(77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코/귀/눈 이물 제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21.8%(46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53.6%(113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extraco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 보조 개입에 대해 24.2%(51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48.3%(102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저체온 치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19.9%(42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47.9%(101명)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3) 환자처치 항목 중 부정적인 문항

부정적인 문항으로는 중심 정맥 관 확보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4.9%(158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갑상막절개술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73.5%(155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흉관 삽관 개입에 대해 73.0%(154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단순 봉합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48.8%(103명)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3) 주요 변인간의 관계분석

응답자의 경력 및 응급구조사와의 협업 경력과 주요 변인들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응답자의 경력과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중요성, 전문성, 증원필요성 간 상관계수는 -.045~-.104로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 이는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업무 중요성, 전문성, 증원 필요성이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응답자의 경력 정도를 초월하여 공통으로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업무의 중요성, 전문성, 증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협업경력과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중요성, 전문성, 증원 필요성 간 상관계수는 -.072~.019로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 이는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업무 중요성, 전문성, 증원 필요성이 모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응답자의 협업경력 정도를 초월하여 공통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필요성, 업무의 중요성, 전문성, 증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 업무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전문가 조사를 시행한 용역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개선을 위해 기초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조사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조사 인지도 항목에서 응급구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6.2%(203명),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은 93.4%(197명), 전문성에 대한 응답은 82.5%(174명),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80.1%(169명), 업무 범위 인지도에 대한 응답은 72.0%(152명)였다. 인지도 영역 항목에서 최대 90%, 최소 70%의 긍정적 결과는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활동이 응급의료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이며, 팀원으로 필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문가의 정의가 모호하고 애매한 점이 있지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체하여 기능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증원 자체는 응급의료기관내에서 의료진의 인적구성에 따라 필요 정도가 다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기타의견을 보아 응급의료기관 내 의료진 인적 자원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증원의 필요성은 다를 수 있고, 대부분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수행능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과 응급의료기관 내에 필요한 직종이라는 결과로 보아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가들의 지도와 감독 하에 효율적인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업무 중 긍정의 답변으로는 환자 평가 항목의 활력징후 측정에서 80.1%(169명), GCS, RTS 등을 이용한 외상환자 평가에서 78.7%(166명), KTAS 등을 이용한 중증도 분류에서 71.1%(150명), 환자 검사 항목의 심전도 검사에서 89.1%(188명), 혈당 체크에서 74.9%(158명), 정맥혈 채혈(혈액배양검사 포함)에서 70.6%(149명), 동맥혈 채혈에서 81.0%(171명)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으며, 환자 처치 항목의 정맥 로 확보에 대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60.2%(127명), OPA/NPA를 이용한 기도유지 및 산소공급 개입에 대해 88.6%(187명), BVM을 이용한 호흡 보조 및 인공호흡기 사용 개입에 대해 79.6%(168명), 목뼈/척추 고정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97.2%(205명), 팔다리 부목고정 개입에 대해 96.7%(204명), 지혈 및 창상 처치 개입에 대해 96.7%(204명), 코/귀/눈 이물제거 개입 대해서53.6%(113명), 비위관튜브 삽입 개입에 대해 85.8%(181명), 위세척에 개입에 대해 83.9%(177명), 도뇨관/관장 개입에 대해 83.4%(176명), 온열 환자 및 한냉 환자 처치 개입에 대해 80.1%(169명), 봉합 보조 개입에 대해 90.0%(190명), 수술준비 및 응급수술 보조 개입에 대해서63.5%(134명), 골절 및 탈구 정복 보조 개입에 대해 85.3%(180명). 심폐소생술 중 환자처치의 기본심폐소생술 개입에 대해 99.5%(210명), 수동제세동 개입에 대해 78.7%(166명), ECMO 보조 개입에 대해 48.3%(102명), 저체온 치료 개입에 대해 47.9%(101명)로 나왔다. 이와 같은 긍정의 의견으로 보아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닌 업무를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수행한 항목들이 의사의 신뢰를 받고, 의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의사들이 응급환자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현재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아니지만, 응급구조사의 역량과 능력으로 인해 향후 업무 범위로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립되는 환자 처치 항목으로는 근육/피하주사에 개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은 37.9%(80명), 부정적인 의견은 35.5%(75명), 약물투여에 개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은 31.8%(67명), 부정적 의견은 38.4%(81명), 동맥 관 삽입에 개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은 45.0%(95명). 부정적 의견은 36.5%(77명), 기관 내 삽관에 개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견은 43.6%(92명), 부정적 의견은 30.3%(64명), 구강/식도 이물 제거에 개입하는 것 긍정적인 의견은 36.5%(77명), 부정적 의견은35.5%(75명), 골절 및 탈구 정복에 개입하는 것 긍정적인 의견은 36.5%(77명), 부정적 의견은 31.8%(67명). 이와 같이 대립되는 의견으로 보아 일부 환자 처치 항목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업무 또는 의사의 업무라고 보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이 대립되는 것이다.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항목들은 중심 정맥 관 확보에 대한 개입 74.9%(158명). 윤상갑상막절개술에 대한 개입 73.5%(155명). 흉관 삽관에 대한 개입 73.0%(154명), 단순 봉합에 대한 개입 48.8%(103명)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위험부담이 큰 술기에 대해서 의사에게도 의료분쟁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 업무로 보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업무조정이 불가피하다. 추후 심층적인 검증을 통해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위험부담을 낮출 수 있으면 시행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통해 위험부담이 높은 응급처치를 시행할 경우에도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응급구조사에게 업무지시가 가능하며, 환자에게 더 나은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 변인간의 관계분석에서 응답자의 경력과 응답자의 협업경력 모두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중요성, 전문성, 증원필요성 간 상관관계는 매우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 이는 응답자들의 경력, 응급구조사와의 협업 경력에 따른 응급구조사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필요성, 업무의 중요성, 전문성,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 인력구성에 필요하다.

Ⅴ. 결 론

긍정의 의견이 높은 항목으로는 인지도 영역의 5가지 항목, 환자 평가 영역의 3가지 항목, 환자 검사 영역의 4가지 항목, 환자 처치 영역의 15가지 항목이 나타났다. 대립되는 항목으로는 환자 처치 영역의 9가지 항목이 나타났다. 부정적인 의견이 높은 항목으로는 환자처치 영역의 4가지 항목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구조사의 수행능력을 신뢰하고 있고 업무 개선과 확대에 긍정적인 결과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처치의 질을 향상하고 향후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 및 개선 방향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Position Staff 115 54.8
Resident 95 45.2
Working area Seoul 21 10.0
Gyeonggi 46 21.9
Gangwon 12 5.7
Chungbuk 11 5.2
Chungnam 6 2.9
Gyeongbuk 22 10.5
Gyeongnam 45 21.4
Jeonnam 47 22.4
Work career Avg 85.7m SD 68.7
< 3years 60 28.4
3-10years 78 37.0
≥ 10years 69 32.7
Unresponsive 4 1.9
Work experience with EMT*-Paramedic Avg 63.9m SD 55.5
< 2years 51 24.2
2-6years 85 40.3
≥ 6years 74 35.1
Unresponsive 1 0.5
Service status with EMT*-Paramedic Yes. 210 100.0
Gender Male 188 89.5
Female 22 10.5
Age Avg 36.3 SD 6.6
20-29 39 18.5
30-39 115 54.5
≥ 40 56 26.5
Unresponsive 1 0.5
Level of education Bachelor's degree 94 44.8
Master's degree 82 39.0
Doctor's degree 34 16.2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2.
Recognition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The necessity of EMT*-Paramedic Agreement 203 96.2
Medium agreement 6 2.8
Disagreement 2 0.9
Whether it is work scope of EMT*-Paramedic Agreement 152 72.0
Medium agreement 49 23.2
Disagreement 10 4.7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EMT*-Paramedic Agreement 197 93.4
Medium agreement 11 5.2
Disagreement 2 0.9
Unresponsive 1 0.5
Expertise of EMT*-Paramedic Agreement 174 82.5
Medium agreement 36 17.1
Disagreement 1 0.5
The need for the reinforcement of EMT*-Paramedic Agreement 169 80.1
Medium agreement 36 17.1
Disagreement 6 2.8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able 3.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patient evaluation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Vital signs measurement Agreement 169 80.1
Medium agreement 31 14.7
Disagreement 11 5.2
Evaluation of trauma patients using GCS, RTS Agreement 166 78.7
Medium agreement 32 15.2
Disagreement 13 6.2
Classification of severity using KTAS§ Agreement 150 71.1
Medium agreement 48 22.7
Disagreement 13 6.2

GCS: glasgow coma scale

RTS: revised trauma score

§ KTAS: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Table 4.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patient examination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ECG Agreement 188 89.1
Medium agreement 20 9.5
Disagreement 3 1.4
BST check Agreement 158 74.9
Medium agreement 41 19.4
Disagreement 12 5.7
Venous blood collection (including blood culture test) Agreement 149 70.6
Medium agreement 43 20.4
Disagreement 19 9.0
Arterial blood collection Agreement 171 81.0
Medium agreement 25 11.8
Disagreement 15 7.1

ECG: electrocardiography

BST: blood sugar test

Table 5-1.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agreement items among the patient's treatment item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Secured by vein Agreement 127 60.2
Medium agreement 54 25.6
Disagreement 30 14.2
Airway maintenance and oxygen supply using OPA**/NPA†† Agreement 187 88.6
Medium agreement 19 9.0
Disagreement 5 2.4
Using respiratory assist and respirator with BVM‡‡ Agreement 168 79.6
Medium agreement 25 11.8
Disagreement 18 8.5
Immobilization of the cervical spine Agreement 205 97.2
Medium agreement 4 1.9
Disagreement 2 0.9
Immobilization of the limb Agreement 204 96.7
Medium agreement 5 2.4
Disagreement 2 0.9
Hemostasis & wound management Agreement 204 96.7
Medium agreement 6 2.8
Disagreement 1 0.5
Removal for foreign body of the nose, ear, and eye Agreement 113 53.6
Medium agreement 52 24.6
Disagreement 46 21.8

** OPA: oropharyngeal airway

†† NPA: nasopharyngeal airway

‡‡ BVM: bag valve mask

Table 5-2.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agreement items among the patient's treatment item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Insertion of the nasogastric tube Agreement 181 85.8
Medium agreement 21 10.0
Disagreement 9 4.3
Gastric lavage Agreement 177 83.9
Medium agreement 22 10.4
Disagreement 12 5.7
Nelaton & enema Agreement 176 83.4
Medium agreement 21 10.0
Disagreement 14 6.6
Treatment of heat and cold patients Agreement 169 80.1
Medium agreement 33 15.6
Disagreement 9 4.3
Table 5-3.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agreement items among the patient's treatment item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Suture assistance Agreement 190 90.0
Medium agreement 15 7.1
Disagreement 6 2.8
Preparing for surgery and assisting with emergency operation Agreement 134 63.5
Medium agreement 47 22.3
Disagreement 30 14.2
Assistance for the reduction of the fracture and dislocation Agreement 180 85.3
Medium agreement 25 11.8
Disagreement 6 2.8
Basic life support Agreement 210 99.5
Unresponsive 1 0.5
Use of monophasic defibrillator Agreement 166 78.7
Medium agreement 31 14.7
Disagreement 12 5.7
Unresponsive 2 0.9
Assistance for the ECMO§§ Agreement 102 48.3
Medium agreement 57 27.0
Disagreement 51 24.2
Unresponsive 1 0.5
Treatment of hypothermia Agreement 101 47.9
Medium agreement 67 31.8
Disagreement 42 19.9
Unresponsive 1 0.5

§§ ECMO: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Table 6.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medium agreement items among the patient's treatment item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Intramuscular & subcutaneous injection Agreement 80 37.9
Medium agreement 56 26.5
Disagreement 75 35.5
Injection of drug Agreement 67 31.8
Medium agreement 63 29.9
Disagreement 81 38.4
Insertion of the arterial catheter Agreement 95 45.0
Medium agreement 39 18.5
Disagreement 77 36.5
Intubation of the trachea Agreement 92 43.6
Medium agreement 55 26.1
Disagreement 64 30.3
Remove for foreign body of the oral cavity and esophagus Agreement 77 36.5
Medium agreement 59 28.0
Disagreement 75 35.5
Reduction of fracture and dislocation Agreement 77 36.5
Medium agreement 67 31.8
Disagreement 67 31.8
Table 7.
Task of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emergency medical institutions - disagreement items among the patient's treatment items (N=210)
Variables Category Frequency %
Insertion of the central venous line Agreement 19 9.0
Medium agreement 34 16.1
Disagreement 158 74.9
Cricothyroidotomy Agreement 21 10.0
Medium agreement 35 16.6
Disagreement 155 73.5
Insertion of the chest tube Agreement 19 9.0
Medium agreement 38 18.0
Disagreement 154 73.0
Simple suture Agreement 55 26.1
Medium agreement 53 25.1
Disagreement 103 48.8
Table 8.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career of the respondent and the career with the EMT*-Paramedic and the necessity, importance, expertise, and need for reinforcement of the EMT*-Paramedic (N=210)
The necessity of EMT*-Paramedic Importance of EMT*-Paramedic Expertise of EMT*-Paramedic The need of the reinforcement of EMT*-Paramedic
Respondent Career -.077 -.095 -.104 -.045
Career with EMT*-Paramedic .019 -.001 -.072 -.037

* EM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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