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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Emerg Med Ser > Volume 23(3); 2019 > Article
대학생의 선의의 응급의료면책에 대한 인식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awareness of good Samaritan law and attitude toward basic life support (BLS)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A 29-item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147 students in A university. The participants were freshmen and sophomores who had receive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training in middle or high school.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21.0.

Results

The majority (85%) of the participants knew about the good Samaritan clause i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but only about half (58.5%) knew about the Non-rescuer Act. Almost all of the patients said they would administer CPR to patients and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 BLS (3.74±0.40).

Conclusion

Greater help attitude was exhibited by those who knew the good Samaritan law.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such education may increase their likelihood or helping in emergencie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급성심장정지는 심장활동이 심각하게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를 말하며 2017년 29,262건이 발생하였고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전체 발생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5% 이상이었다[1].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며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였으며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2017년 생존율은 8.7%, 뇌기능 회복률은 5.1%였으며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도 17년에 21.0%를 차지하였다[1]. 이는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 조사를 시작한 이래 1.9%에서 21%로 약 11배 증가한 결과이다[1]. 따라서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과 뇌기능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인 심폐소생 시행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 등)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2] 대학으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이미 초·중·고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오는 학생들이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에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도록(제1호사목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는 1회 이상으로 함)하고 있어 심폐소생술 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고[3] 일부 대학에서도 교양과목으로 기본응급처치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응급처치 및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수행자신감은 증진되고[4]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57.0%가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수행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한 사마리인 법에 대한 인지여부도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수행의도[5]와 태도[6]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심정지의 응급상황에 직면했을 때 직접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에는 내가 선의로 행한 행동이 혹시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Savastano와 Vanni[7]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수행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 잘 수행할 수 없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까봐, 감염의 우려 등이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로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는 2011년 개정되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8]. 이러한 규정은 국가가 사회질서 방위상의 시민연대적 윤리와 공동체적 공유가치를 강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9]. 문제는 이러한 일반인에 대한 응급환자의 신고 및 협조 의무가 국가와 사회 및 개인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조의무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제하면서 일반인이 행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사망한 피구조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일반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또한 응급환자의 신고 및 협조에 대한 의무는 강조되고 있지만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무나 책임, 즉 비구호자에 대한 제재는 없는 상황이다.
응급의료행위 대상자에게 법적 보호장치가 있다하더라도 각자 본인이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행위의 적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심폐소생술 태도에 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과 태도[11] 및 자기효능감의 지속성[12],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Kim[13]의 연구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수행자 의식이 심폐소생술 수행 결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Lee[6]의 연구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알고 있는 대상자가 심폐소생술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듯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을 직접 수행하는 것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선의의 면책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으며 교육경험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입학하는 대학생들에게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인식여부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시 선의의 응급의료면책 조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심정지 응급상황 시 적극적으로 기본심폐소생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자 의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의지,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의지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인식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5. 대상자의 가슴압박 자신감과 심장충격기사용 자신감, 기본심폐소생술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6.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를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 심정지가 의심되는 응급상황 시 기본심폐소생술인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를 적용할 수 있는 수행의지,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인식과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모두 중고등학교에서 기본심폐소생술을 배워본 경험이 있는 1학년과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03, 유의수준(α) =.05, 검정력(1-β) =.90로 하였을 때 전체 표본 수 144명이 산출되었고, 탈락율을 고려하여 10%를 더한 총 158명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연구의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응답한 설문에 대한 비밀보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수집하였으며 언제든지 본인의 의지에 의해 설문을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자료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였으며 최종 158부 중 불완전하게 응답한 11부를 제외한 147부를 수집하였다.

4. 연구도구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2문항, 기본심폐소생술 관련 8문항,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관련 5문항, 비구호자법에 관한 4문항,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에 관한 10문항으로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가슴압박 및 심장충격기 수행자신감

기본심폐소생술 관련 8문항 중 가슴압박 수행자신감과 심장충격기 수행자신감을 각각 1문항씩 포함하였다. 수행자신감은 10점 척도로 1점은 매우 자신 없음, 10점은 매우 자신있음까지 구성하였다.

2) 선의의 응급의료면책과 비구호자법

본 연구의 선의의 응급의료면책과 비구호자법에 관한 문항은 선의의 응급의료면책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를 그대로 설명하였고 비구호자법에 대한 내용은 손님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승객이 운전기사를 방치한 체 자신들의 골프가방을 트렁크에서 꺼내어 곧바로 다른 택시를 타고 가버린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응답을 받았던 Lee[6]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사용하였다.

3)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Cho[14]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Lee[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전체 10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Lee[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75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15이었다.

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과 기본심폐소생술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성별과 기본심폐소생술 관련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활용하였고, 각 집단별 차이는 Duncan test를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66.7%(98명)로 남자보다 많았고 학년은 1학년이 72.1%(106명), 2학년이 27.9%(41명)이었으며, 대학에 입학 후 기본심폐소생술관련 교과목 이수를 한 학생이 63.9%(94명)였다.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는 전체 대상자 평균 3.74점이었으며 남자는 평균 3.85점으로 여자 3.68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01, p=.018)가 있었고, 2학년에서 평균 3.92점으로 1학년의 3.67점보다 높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3.540, p=.001)가 있었다. 대학에 입학 후 기본심폐소생술관련 교과목 이수를 한 학생은 평균 3.82점으로 이수하지 않은 학생 3.60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75, p=.001).

2.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의지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의지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압박을 시행하겠느냐는 질문에는 87.1%(128명)가 시행할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119신고는 모든 대상자가 하겠다고 하였으며, 주변에 있는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94.6%(139명)가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가슴압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서는 10점 만점에 평균이 6.99점이었고 이들을 3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4∼7점이 49.0%(72명), 8∼10점이 42.2%(62명), 1~3점이 8.2%(12명) 순이었다. 실제로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묻는 질문에 평균은 7.01점이었고 8∼10점이 48.3%(71명)이었고 4∼7점이 39.5%(58명), 1~3점이 10.9%(16명) 순이었다.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에 있어서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가슴압박을 시행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평균 3.78점이었고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3.4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652, p=.000)가 있었고,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평균 3.76점이었고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평균 3.3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599, p=.010)가 있었다. 가슴압박자신감에 따른 기본소생술 태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37.069, p=.000) 자신감이 8∼10점 사이인 대상자가 평균 4.00점으로 가장 높았고 4∼7점이 평균 3.58점, 1∼3점이 평균 3.35점 순이었다. 또한 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 정도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27.290, p=.000) 사후분석 결과 8∼10점 사이가 평균 3.95점으로 4∼7점(3.54점) 및 1∼3점(3.50점)인 대상자들에 비하여 높았다.

3. 대상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인식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인식에 따른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대한 조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5.0%(125명)였고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5.0%(22명)였다. 또한 비구호자법(구호자 불이행죄)에 대한 인지여부에서는 58.5%(86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41.5%(61명)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에 있어서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을 알고 있는 대상자가 평균 3.80점, 모르고 있는 대상자가 평균 3.43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172, p=.000)가 있었다. 비구호자법(구호자 불이행죄)에 대한 인지여부에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평균 3.86점이었고 모르고 있다는 응답자는 평균 3.5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441, p=.000)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선의의 응급의료면책과 비구호자법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선의의 응급의료면책과 비구호자법에 대한 인식은 <Table 4>, <Table 5>와 같다.
대상자의 선의의 응급의료면책과 관련하여 구호자는 모든 부상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50.3%(74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그렇다도 10.9%(16명)가 응답하여 61.2%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호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4.9%(66명)이었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8.8%(13명)로 53.7%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구호자는 민사나 형사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그렇다가 40.8%(60명), 매우 그렇다도 10.2%(15명)로 51.0%가 구호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구호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면 돕겠다고 응답한 대상자도 그렇다가 42.9%(63명)이었고 매우 그렇다도 30.6%(45명)여서 73.5%가 법적 책임이 없다면 돕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비구호자법과 관련하여 환자나 부상자를 도와주지 않아 사상이 발생된 경우에 환자나 부상자를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비구호자법에 대해서는 비구호자에게 처벌을 해야 한다에서 39.5%(58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0.9%(16명)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50.4%가 비구호자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구호자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질문에는 46.9%(69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2.9%(19명)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59.8%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비구호자법이 도입되면 부상자의 구호에 대한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질문에는 55.1%(81명)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24.5%(36명)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79.6%가 도입이 되면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5. 대상자의 가슴압박자신감, 심장충격기사용자신감과 기본심폐소생술 태도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가슴압박자신감, 심장충격기사용자신감과 기본심폐소생술 태도간의 상관관계는 <Table 6>과 같다.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태도와 가슴압박자신감(r=.587, p=.000), 심장충격기사용자신감(r=.536, p=.000)은 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 가슴압박 자신감이 높을수록, 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가슴압박자신감과 심장충격기사용자신감의 상관관계(r=.824, p=.000)가 있었다.

6.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

대상자의 기본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 답가지에서 2개에 중복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 <Table 8>과 같다.
대상자가 심정지 환자 발견 시 가슴압박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잘 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44.1%(15명)로 가장 높았고,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가 38.2%(13명),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는 14.7%(5명)였다. 심장충격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53.3%(8명),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가 40.0%(6명)였으며 그 외에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환자에게 감염이 될까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7>.
심정지 환자에게 기본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심정지 시 가슴압박을 시행해도 걱정이 되는 이유로는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가 43.9%(105명)가 가장 많았고, 심장충격기를 시행해도 걱정이 되는 이유로도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가 44.2%(114명)으로 가장 많았다<Table 8>.

Ⅳ. 고 찰

본 연구는 학교보건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받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급성심장정지의 응급상황에서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수행의지와 태도를 파악하고 선의의 응급의료면책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통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수행자 의식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기본심폐소생술 태도는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다. 1학년(3.67점)보다는 2학년의 경우(3.92점)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대학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63.9%로 평균 3.82점으로 교육을 받지 않은 대상자 3.6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이후 대학에 들어와서 대부분 교양 강좌로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을 접해 보았던 대상자들로 생각된다. Kwon 등[12]의 연구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관련 태도가 수행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점수도 40점 만점에 25.36점이어서 100점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본 연구가 74.8점으로 Kwon 등[4]의 63.4점보다 높았다. 이는 초중학생과 대학생의 대상자 차이로 인한 결과이나 심폐소생술 교육은 교육기간이 길어지면서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반복할수록 긍정적 태도와 적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13]과 Cho[14]의 연구에서 심폐소생술 수행능력에 심폐소생술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간호사들의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수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심폐소생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Oh 등[12]의 연구에서도 대한심폐소생협회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은 기본심폐소생술에 대한 지식, 태도,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효과에 있어서, 지식은 교육 후 1개월에 감소하였고, 태도와 자기효능감은 교육 후 6개월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기본심폐소생술인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 사용을 못하는 두려움의 이유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44.1%, 53.3%),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38.2%, 40.0%),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14.7%, 6.7%), 환자에게 내가 감염이 될까봐(2.9%) 순이었다. 반면에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이유로는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43.9%, 44.2%),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26.4%, 25.6%),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23.0%, 23.6%), 환자에게 내가 감염이 될까봐(3.3%, 3.1%)순이었다. Lee[15]의 연구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심폐소생술 시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오히려 해를 입히면 죄책감과 비난이 우려되어가 32.6%, 소생술 필요여부 판단의 어려움이 21.2%, 할 줄 모름이 20.3%, 악화될 경우 법적 책임이 우려됨이 16.1% 순이었고 Lee 등[16]의 연구에서도 잘못하여 더 악화시키면 죄책감이 들기 때문(44.3%)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몰라서(33.1%)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문제 발생시 책임 여부(1.9%), 질병에 대한 감염 우려(1.6%), 나와 관계없는 타인이기 때문(1.0%)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잘 받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환자 앞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로 현재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응급의료에 대한 선의의 면책조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시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공익광고나 SNS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85%가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조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은 기본심폐소생술 태도 점수가 알고 있지 않은 대상자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Lee[15]의 연구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조항인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인지도는 2015년 28.7%였다고 하였으며 Sohn과 Kim[5]의 연구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알고 있는 대상자는 18.5%, Lee[6]의 연구에서는 52.5%가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알고 있다고 하여 본 연구대상자들이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 조항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들이 의식 없는 환자발견 시 87.1%가 가슴압박을 시행하겠다는 것과 94.6%가 심장충격기를 사용하겠다는 수행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앞서지만 생명존중의 정신과 개인을 떠나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인식의 확산에서 나온 결과라 생각할 수 있다. Lee 등[16]의 연구에서는 호흡이나 맥박이 없는 응급상황에 처한 타인을 발견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68.8%(693명)로 실시 의향은 높았지만 이중 자신있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것으로 대답한 경우는 6.8%(68명)으로 62.1%(625명)의 시행자들은 자신은 없지만 하기는 하겠다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또한 구호자는 모든 부상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61.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호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53.7%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51.0%가 구호자는 민형사상 책임이 없고 73.5%가 법적 책임이 없다면 돕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감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미시건 주법(Michigan Law)은 어떠한 의무도 없는 일반인이 선의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에 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는 이상 그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의 책임이 면제된다[17]. 또한 캐나다 온타이로주법(Ontario’s Good Samaritan Act, 2001)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선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제한다[17]. Moon[10]의 연구에서는 선의의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범죄가 성립되고 형벌을 받는 양형단계에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형벌을 감면 받는 것보다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의2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은 벌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앞으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선의로 행한 일반인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환자나 부상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사상이 발생된 경우에 환자나 부상자를 방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비구호자법에 대해서는 58.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0.4%가 비구호자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Lee[6]의 연구에서는 22.6%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며 비구호자법이 도입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9.8%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79.6%가 도입이 되면 사회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여 환자나 부상자를 방치한 사람에게 다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직 응급의료법은 위험한 상황에 처에 있는 자를 발견하고도 구조하지 않는 일반인(나쁜 사마리아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10]. 응급의료에 관한 면책조항인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도 면책 관련한 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더구나 비구호자법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나 Kim[18]의 연구에서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형벌로 처벌을 강제하는 구조불이행죄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비합리적인 법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하면서 형벌 대신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위반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며 일반인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면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일 수 있는 수행자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모든 부상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심폐소생술 교육 시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1. 결론

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기본심폐소생술 태도는 평균 3.74점이었고, 가슴압박 자신감은 10점 만점에 6.99점, 심장충격기 사용 자신감은 7.01점이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가슴압박을 시행하겠다는 대상자는 87.1%, 심장충격기를 사용하겠다는 대상자도 94.6%였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도 85.0%가 알고 있었으며 비구호자법에 대해서도 58.5%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압박수행과 심장충격기 사용시 불안한 여러 가지 이유로 환자에게 오히려 해가 될까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등을 들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기본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상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심폐소생술 교육 시 선의의 응급의료 면책에 관한 인지를 높이는 내용을 추가하고 실습을 포함한 교육으로 실제 수행능력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가슴압박과 심장충격기 사용의 자신감을 10척도로 질문하여 얻은 값이므로 실제 술기시행의 정확성은 평가하지 못하였다. 향후 대상자의 적극적 의지와 병행하여 술기시행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의 인식 정도와 개선방안을 파악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Table 1.
Difference in BLS* attitude according to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147)
Factors Category n (%) Mean±SD t p
Gender Male 49 (33.3) 3.85±.39 2.401 .018
Female 98 (66.7) 3.68±.40
Grade 1st 106 (72.1) 3.67±.40 -3.540 .001
2nd 41 (27.9) 3.92±.34
BLS education in university Yes. 94 (63.9) 3.82±.39 3.275 .001
No. 53 (36.1) 3.60±.39
Total 3.74.±40

* BLS, basic life support

Table 2.
Difference in BLS* attitude according to subject’s willingness to perform CPR (N=147)
Factors Category n (%) Mean±SD t/F p
Chest compression when found patients with unconsciousness Do. 128 (87.1) 3.78±.41 4.652 .000
Don’t. 19 (12.9) 3.47±.24
AED use when found patients with unconsciousness Do. 139 (94.6) 3.76±.40 2.599 .010
Don’t. 8 (5.4) 3.39±.31
119 call when found patients with unconsciousness Do. 147 (100) 3.74±.40
Confidence in chest compression (Mean±SD=6.99±2.24) 1∼3a 12 (8.2) 3.35±.17 37.069 .000
4∼7a 72 (49.0) 3.58±.33 a<b<c
8∼10c 62 (42.2) 4.00±.35
Confidence in AED use (Mean±SD=7.01±2.59) 1∼3a 16 (10.9) 3.50±.24 27.290 .000
4∼7b 58 (39.5) 3.54±.36 ab<c
8∼10c 71 (48.3) 3.95±.36

* BLS, basic life support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able 3.
Difference in BLS* attitude according to subject’s awareness of Good Samaritan law (N=147)
Factors Category n (%) Mean±SD t p
Recognition of Good Samaritan law Know. 125 (85.0) 3.80±.39 4.172 .000
Not know. 22 (15.0) 3.43±.33
Recognition about non-rescuer act Know. 86 (58.5) 3.86±.36 4.441 .000
Not know. 61 (41.5) 3.58±.40

* BLS, basic life support

Table 4.
Awareness about Good Samaritan law (N=147)
Question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n (%) n (%) n (%) n (%) n (%)
A rescuer with voluntary must help all victim. 2 (1.4) 27 (18.4) 28 (19.0) 74 (50.3) 16 (10.9)
It must punish the rescuer if there is a serious mistake. 13 (8.8) 66 (44.9) 45 (30.6) 20 (13.6) 3 (2.0)
The rescuer has no civil or criminal responsibility. 4 (2.7) 31 (21.1) 37 (25.2) 60 (40.8) 15 (10.2)
Rescuer help people if it is not legally responsible. 0 (0) 8 (5.4) 31 (21.1) 63 (42.9) 45 (30.6)
Table 5.
Awareness about non-rescuer act (N=147)
Questions Strongly disagree
Disagree
Neutral
Agree
Strongly agree
n (%) n (%) n (%) n (%) n (%)
Those who do not have an emergency rescue must be punished. 1 (0.7) 32 (21.8) 40 (27.2) 58 (39.5) 16 (10.9)
Non-rescuer acts should be introduced. 2 (1.4) 19 (12.9) 38 (25.9) 69 (46.9) 19 (12.9)
The introduction of non-rescuer act will have a social change in the help the injured. 0 (0) 6 (4.1) 24 (16.3) 81 (55.1) 36 (24.5)
Table 6.
Correlation among confidence in chest compression, confidence in AED use and attitude towards basic life support (N=147)
Confidence in chest compression Confidence in AED use
Confidence in AED use .824 (.000)
Attitude towards basic life support .587 (.000) .536 (.000)
Table 7.
Reasons for do not have chest compression and AED use when found patients with unconsciousness
Answer Chest compression
AED use
(N=18)
(N=8)
n (%) n (%)
I have no ability to do well. 15 (44.1) 8 (53.3)
It would be rather harmful to the patient. 13 (38.2) 6 (40.0)
I'll be legally troubled later. 5 (14.7) 1 (6.7)
It will be infected from the patient. 1 (2.9)

*multiple response, 1 missing data present

Table 8.
Worry about do chest compression and AED use when found patients with unconsciousness
Answer Chest compression
AED use
(N=125)
(N=135)
n (%) n (%)
It would be rather harmful to the patient. 105 (43.9) 114 (44.2)
I'll be legally troubled later. 63 (26.4) 66 (25.6)
I have no ability to do well. 55 (23.0) 61 (23.6)
It will be infected from the patient. 8 (3.3) 8 (3.1)
I am afraid to get close to the patient. 6 (2.5) 6 (2.3)
Etc. 2 (0.8) 2 (1.2)

*multiple response, 3 missing data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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