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분석하고 학대 인식 저하율과 정보 부족의 원인을 찾아 아동학대 인식과 신고율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3/4년제 대학 중 3년제 대학 8개, 4년제 대학 15개 총 2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 0.30, 유의수준 = 0.05, 검정력 0.85로 분석하여 103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23명이었다. 총 185부의 설문지가 수집되었으며, 일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142부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탈락률은 23.2%로 예상보다 높았는데, 온라인 설문의 한계로 판단된다.
3. 연구도구
본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아동학대 교육에 대한 특성 8문항,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44문항,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 7문항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도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에서 개발하여 Kim[
14]이 수정하고 다시 Kim[
15]이 수정한 아동학대 인식 측정 도구를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신체적 학대 16문항, 정신적 9문항, 방임 12문항, 성적 학대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학대가 아니다’ 1점에서 ‘확실한 학대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신체적 학대 .77, 정서적 학대 .78, 방임 .89, 성적 학대 .68이었으며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91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에 대한 도구는 Kim[
16]이 개발하고 Kim[
15]이 수정한 도구를 응급구조학과 교수 1인과 본 연구자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Kim[
1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84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80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23개의 3,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의 학생대표를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한 뒤 동의를 얻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 후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수집 방법 시 비밀보장과 익명성, 연구의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기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수락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관련 교육에 대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아동학대 관련 교육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통해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동의 여부 설명에는 익명성, 비밀보장에 되어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 내에서만 사용됨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온라인 설문지(네이버 폼)를 통해 확인하였다.
7.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편의추출을 시행하여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으며, 학교마다 아동학대 교육내용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아동학대 교육관련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2)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Gender |
Male |
52 (36.6) |
Female |
90 (63.4) |
|
School system |
3-year course |
31 (21.8) |
4-year course |
111 (78.2) |
|
Grade |
1st year |
47 (33.1) |
2nd year |
40 (28.2) |
3rd year |
31 (21.8) |
4th year |
24 (16.9) |
|
Religion |
Yes |
45 (31.7) |
No |
97 (68.3) |
|
Sibling |
Yes |
11 (7.7) |
No |
131 (92.3) |
|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
Yes |
55 (38.7) |
No |
87 (61.3) |
|
Experience of prehospital field practice |
Yes |
34 (23.9) |
No |
108 (76.1) |
성별은 여성이 63.4%(90명)였으며, 4년제 대학이 78.2%(111명)였고, 1학년이 33.1%(47명)이었다. 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68.3%(97명)이었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가 92.3%(131명)였다. 대상자 중 임상실습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61.3%(87명)이었으며, 구급 실습 경험을 하지 않은 경우가 76.1%(108명)였다.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관련 특성은 <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subject’s child abuse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N=142)
Characteristics |
Category |
n(%) |
Experience of completing child abuse education |
Yes |
87 (61.3) |
No |
55 (38.7) |
|
Educational channel (n=87) |
School |
73 (83.9) |
SNS |
5 (5.7) |
Pamphlet |
5 (5.7) |
Hospital |
1 (1.1) |
Others |
3 (3.4) |
|
Experience of completing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
Yes |
76 (53.5) |
No |
66 (46.5) |
|
Educational channel (n=76) |
School |
57 (75.0) |
OnLine Training |
11 (14.5) |
SNS |
4 (5.3) |
Pamphlet |
1 (1.3) |
Others |
3 (3.9) |
|
The need to complete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
Yes |
139 (97.9) |
No |
3 (2.1) |
|
Desired educational channel (n=139) |
School |
96 (69.1) |
OnLine Training |
15 (10.8) |
SNS |
14 (10.1) |
Hospital |
12 (8.6) |
Pamphlet |
1 (0.7) |
Others |
1 (0.7) |
|
Importance of Child Abuse Education Contents |
Protection procedures for affected children |
60 (42.3) |
How to report when a victim is found |
57 (40.1) |
Child abuse prevention and laws |
25 (17.6) |
|
Recognition of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
Yes |
113 (79.6) |
No |
29 (20.4) |
|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agencies |
Yes |
66 (46.5) |
No |
76 (53.5) |
|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procedures |
Yes |
43 (30.3) |
No |
99 (69.7) |
|
Willingness to report when child abuse is discovered |
Yes |
119 (83.8) |
No |
23 (16.2) |
|
Undeclared (n=23) |
Not clear if it’s child abuse |
18 (78.3) |
Post-report procedures are burdensome |
2 (8.7) |
Considered to be a family history intervention, so I don’t feel the need |
2 (8.7) |
Lack of information on reporting procedures and reception |
1 (4.3) |
대상자 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61.3%(87명)이었고,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83.9%(73명)였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53.5%(76명)이었고, 교육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75.0%(57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교육 이수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경우가 97.9%(139명)였으며, 교육받고 싶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69.1%(96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교육 내용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피해 아동 보호 절차라고 답한 대상자가 42.3%(60명)이었고,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자는 113명(79.6%)이었다. 아동학대의 신고기관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53.5%(76명)였으며, 신고 절차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69.7%(99명)였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대상자가 83.8%(119명)였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 중 신고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다’가 78.3%(18명)였다.
2.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정도와 신고의무태도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신고의무태도는 <
Table 3>와 같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58±0.29점이었다. 하위영역 중 성적 학대 영역이 4.83±0.2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신적 학대 영역 4.74±0.32점, 신체적 학대 영역 4.72±0.26점, 방임 영역이 4.13±0.60점 순이었다.
Table 3
The participant’s level of awareness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toward child abuse (N=142)
|
M±SD |
Scale Range |
Awareness of child abuse |
4.58±0.29 |
1~5 |
Physical abuse |
4.72±0.26 |
|
Mental abuse |
4.74±0.32 |
|
Neglect |
4.13±0.60 |
|
Sexual abuse |
4.83±0.25 |
|
|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
3.53±0.74 |
1~5 |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5점 만점에 3.53±0.74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는 <
Table 4>와 같다.
Table 4
Differences in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142)
Characteristics |
Category |
Awareness of child abuse |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Sex |
Male |
4.54±0.32 |
-0.600 (.549) |
3.68±0.75 |
2.138 (.034) |
Female |
4.57±0.30 |
3.42±0.67 |
|
College |
3-year course |
4.60±0.34 |
0.964 (.337) |
3.64±0.80 |
1.113 (.267) |
4-year course |
4.52±0.30 |
3.48±0.68 |
|
Grade |
1st year |
4.49±0.28 |
1.401 (.245) |
3.47±0.67 |
0.578 (.630) |
2nd year |
4.62±0.32 |
3.64±0.70 |
3rd year |
4.59±0.33 |
3.46±0.83 |
4th year |
4.54±0.31 |
3.45±0.63 |
|
Religion |
Yes |
4.54±0.31 |
-0.336 (.737) |
3.53±0.74 |
0.255 (.799) |
No |
4.56±0.31 |
3.50±0.70 |
|
Siblings |
Yes |
4.56±0.31 |
0.090 (.928) |
3.53±0.71 |
0.910 (.364) |
No |
4.55±0.29 |
3.32±0.69 |
|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
Yes |
4.55±0.33 |
-0.235 (.815) |
3.48±0.72 |
-0.443 (.658) |
No |
4.56±0.29 |
3.53±0.70 |
|
Prehospital field practice experience |
Yes |
4.61±0.29 |
1.248 (.214) |
3.53±0.79 |
0.133 (.894) |
No |
4.54±0.31 |
3.51±0.68 |
대상자의 성별(t=-0.600, p=.549), 대학(t=0.964, p=.337), 학년(F=1.401, p=.245), 종교(t=-0.336, p=.737), 형제자매 유무(t=0.090, p=.928), 임상실습 경험 유무(t=-0.235, p=.815), 구급 실습 경험 유무(t=1.248, p=.214)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138, p=.034). 남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는 3.68±0.75점, 여성의 신고의무태도는 3.42±0.67점으로 남성의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대학(t=1.113, p=.267), 학년(F=0.578, p=.630), 종교(t=0.255, p=.799), 형제자매 유무(t=0.910, p=.364), 임상실습 경험 유무(t=-0.443, p=.658), 구급 실습 경험 유무(t=0.133, p=.89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및 신고의무태도 차이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관련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의 차이는 <
Table 5>와 같다.
Table 5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ild abuse education (N=142)
Characteristics |
Category |
Awareness of child abuse |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
|
M±SD |
t or F(p) |
M±SD |
t or F(p) |
Experience in completing education on child abuse |
Yes |
4.55±0.32 |
-0.049 (.961) |
3.68±0.75 |
-0.321 (.749) |
No |
4.56±0.29 |
3.42±0.67 |
|
Experience of completing education on reporting child abuse |
Yes |
4.58±0.32 |
0.956 (.341) |
3.55±0.66 |
0.751 (.454) |
No |
4.53±0.30 |
3.46±0.78 |
|
The need to complete child abuse education |
Yes |
4.56±0.31 |
1.092 (.277) |
3.53±0.69 |
1.872 (.063) |
No |
4.36±0.10 |
2.76±1.05 |
|
Importance of Child Abuse Education Contents |
How to report when child abuse is discovered |
4.59±0.29 |
0.659 (.519) |
3.62±0.62 |
2.071 (.130) |
How to report the discovery of child abuse |
4.54±0.30 |
3.59±0.80 |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concerning the obligation to prevent and report child abuse |
4.52±0.38 |
3.37±0.73 |
|
Recognition of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
Yes |
4.58±0.31 |
2.013 (.046) |
3.57±0.67 |
2.118 (.036) |
No |
4.45±0.27 |
3.27±0.79 |
|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agencies |
Yes |
4.60±0.30 |
1.397 (.165) |
3.57±0.67 |
0.914 (.362) |
No |
4.52±0.32 |
3.46±0.74 |
|
Recognition of child abuse reporting procedures |
Yes |
4.64±0.25 |
2.335 (.022) |
3.63±0.74 |
1.339 (.183) |
No |
4.52±0.33 |
3.46±0.69 |
|
Willingness to report when child abuse is discovered |
Yes |
4.58±0.30 |
2.339 (.018) |
3.58±0.67 |
2.894 (.004) |
No |
4.42±0.32 |
3.13±0.79 |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이는 신고의무자 인지(t=2.013, p=.046), 신고 절차 인지(t=2.335, p=.022), 발견 시 신고 의사(t=2.339, p=.018)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58±0.31점,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45±0.27점으로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64±0.25점,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52±0.33점으로 신고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다.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경우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4.58±0.30점, 신고하지 않겠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인식 정도는 4.42±0.32점으로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인식 정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교육 이수 경험(t=-0.049, p=.961), 아동학대신고 교육 이수 경험(t=0.956, p=.341), 아동학대 교육 이수 필요성(t=1.092, p=.277), 아동학대 교육내용 중요도(F=0.659, p=.519), 아동학대 신고기관 인지(t=1.397, p=.165)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교육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신고의무자 인지(t=2.118, p=.036), 발견 시 신고 의사(t=2.894,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57±0.67점,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27±0.79점으로 응급구조사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또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겠다고 답한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58±0.67점,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지 않겠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 신고의무태도는 3.13±0.79점으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신고하지 않겠다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교육이수경험(t=-0.321, p=.749), 아동학대신고 교육 이수 경험(t=0.751, p=.454), 아동학대 교육 이수 필요성(t=1.872, p=.063), 아동학대 교육내용 중요도(F=2.071, p=.130), 아동학대 신고기관 인지(t=0.914, p=.362), 아동학대 신고 절차 인지(t=1.339, p=.183)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
Table 6>과 같다. 아동학대 인식의 전체영역과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133,
p=.116). 또한 아동학대 인식의 하부영역 신체적 학대(r=.151,
p=.704), 정신적 학대(r=.106,
p=.208) 방임(r=.090,
p=.285), 성적 학대(r=.066,
p=.43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the subject’s awareness of child and elder abuse and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N=142)
|
Awareness of child abuse |
|
Total |
Physical abuse |
Mental abuse |
Neglect |
Sexual abuse |
Reporting obligation attitude |
.133 (.116) |
.151 (.704) |
.106 (.208) |
.090 (.285) |
.066 (.435) |
Ⅳ. 고 찰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신고의무 태도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대상자 중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60.6%(86명)이었고, 아동학대 교육을 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86.9%(73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자는 51.4%(73명)이었고, 교육을 받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78.4%(58명)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교육 이수에 대해 필요성을 느낀 경우는 97.9%(139명)이었다. 교육받고 싶은 경로가 학교인 경우가 69.6%(96명)이었다. 이는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아동학대의 신고기관을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53.5%(76명)이었고, 신고 절차를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69.7%(99명)이었으며, 아동학대 의심 상황 시 신고를 하겠다고 답한 대상자가 83.8%(119명)이었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대상자 중 신고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는 ‘아동학대인지 명확하지 않다’가 78.3%(18명)이었다. Kim의 연구[
15]에서도 응급실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불충분한 증거’라는 답변이 38.0%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판단에 확신이 없음’ 22.5%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향후 신고의무를 가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학대 발견 시 신고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4.58±0.29점(100점 환산 시 91.6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영역은 성, 정서, 신체, 방임 4가지로 구성된다. 그중 가장 인식률이 높은 영역은 성적 학대 영역으로 4.83±0.25점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 학대 영역 4.74±0.32점, 신체적 학대 영역 4.72±0.26점, 방임 영역이 4.13±0.60점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Jung 등[
13]의 연구에서는 100점으로 환산 시 전체평균 71점으로 신체적 학대(98.7점), 정서적 학대(94점), 방임(70.5점), 성적학대(67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 평균은 3.60점, 심리적 학대 인식 평균 2.98점, 신체적 학대 방임 2.82점으로 나타났다[
17]. 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유형별 심각성에 대한 지각 정도는 성적 학대 4.60±0.51점, 정서적 학대 4.43±0.55점, 신체적 학대 3.92±0.51점, 방임 3.64±0.59점으로 나타났다[
18]. 본 연구에서는 Jung 등[
13]의 연구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이 높은 순서도 본 연구에서는 성적학대가 가장 인식이 높았고, Jung 등[
13]의 연구에서는 성적학대가 가장 인식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문항이 44문항으로 성적학대 영역도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나, Jung 등[
13]의 연구에서는 전체 20문항이고 성적학대 영역이 1문항으로 이 한 문항에 대한 인식이 성적학대를 대변함으로써 극단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전체 평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Cho와 Chung의 연구[
17]와 비교할 때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은 성, 정서, 신체, 방임 순으로 동일하게 도출되었고, Kim과 Cho의 연구[
18]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유형별 심각성이 높다고 지각되는 유형에 따라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두 선행연구[
17,
18]와 본 연구에서 방임에 대한 인식 정도가 가장 낮게 나왔는데 이는 방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다른 영역에 비해 신고 건수가 낮게 집계되었고 잘 알려지지 않아 방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방임 인식률을 높이기 위한 확장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학년(F=1.401, p=.245), 현장실습 유무(t=-0.235, p=.815), 아동학대 교육이수 유무((t=-0.049, p=.96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들이 교육과정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학년과 교육이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신고 절차 인지(t=2.34,
p=.022)와 발견 시 신고 의사 (t=2.40,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인지한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는 4.64±0.25점,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는 4.52±0.33점으로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알고 있는 대상자의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은 4.58±0.30점, 신고 의사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대상자들은 4.42±0.32점으로 신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인식 정도가 더 높았다. Zellmann[
19]과 Gunn 등[
20]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정도는 아동학대 신고와 강력한 상관이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신고절차에 따라 인식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Cho와 Park의 연구[
21]에 따르면 신고 의무 실천 의지에 따라 지각한 학대의 인식 차이에서 신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대상자들의 아동학대 인식점수는 3.57±0.39점, 신고 미이행이라고 답한 대상자들은 3.08±0.62점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6.12,
p<.001)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대상자와 신고 의사가 있는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신고 절차 인지와 신고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의심에서 학대인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5점 만점에 3.53±0.74점이었다. 신고의무태도의 하위 항목 중,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55±1.11점으로 가장 낮았고,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4.04±0.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15]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5점 만점에 3.59±0.7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값을 보였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학년(F=0.578,
p=.630), 현장실습 유무(t=-0.443,
p=.658), 아동학대 교육이수 유무(t=-0.321,
p=.74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태도는 신고의무자 인지(t=2.12,
p=.036)와 발견 시 신고 의사(t=2.69,
p=.004)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응급구조사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시에 ‘신고하겠다’고 답한 경우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태도가 높았다. Kim과 Cho[
4]의 연구에서 구급대원의 아동학대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r=.244,
p=.011)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 신고의무태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r=.336,
p=.000).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4,
15]와 유사하게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와 신고 의사가 신고의무태도에서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비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무태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고 의무에 대한 인지 향상을 밑바탕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 및 관련 제도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신고의무태도(3.53±0.74)는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4.58±0.29)에 비하여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또한 신고의무태도는 아동학대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대상자들의 학대 인식이 높더라도 정작 신고를 이행할 태도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높은 학대 인식이 신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 학대 교육뿐만이 아닌 학대 신고 절차 및 제도와 응급구조사가 갖는 신고 의무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신고의무태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 및 예비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을 높이고 예방하기 위해 학대 의심 상황에 필요한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또는 증언 진술을 위한 증거 확보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97.9%가 아동학대 신고교육을 받기 원하였으며, 희망하는 교육경로로 학교(69.1%)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에게 학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경로이기 때문에 많은 선호도를 보인 것 같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효과적인 대학생들의 접근을 위해 강의, 세미나, 온라인 간행물, 홍보 매체 등 교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응급구조(학)과의 교육과정[
22]에서는 산소아응급처치학 등 일부만이 아동학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시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응급구조사가 되어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까지 이어져 응급구조사의 신고율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대학이 아동학대에 노출된 환자를 보호할 전문적 지식의 학습 비율을 증가해야 할 것이다. 대학마다 교과과정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응급구조(학) 교과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이론으로만 학습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학습 방식보다 참여형 교육이 필요해 보이며, 시뮬레이션 수업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병행된 학대 상황 시뮬레이션 수업이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대학 교육과정으로 개발되길 바란다.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주 취업 기관은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대로 아동학대 환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최초 반응단계이다. 그렇기에 미래 응급구조사가 될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신고의무태도를 가진다면 응급 의료현장에서 아동학대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