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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 Emerg Med Ser > Volume 28(1); 2024 > Article
1급 응급구조사 직무에 관한 연구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jobs of paramedics who are diversifying by deriving duties in accordance with occupational group-related laws, although they are not directly specified in the job description of paramedics or the Emergency Medical Act.

Methods:

This study selected four paramedics who randomly extracted participants that submitted consent to participate between March 2023 and October 2023. Their occupational groups were the Korea coast guard and air rescue, health centers, and industries; they met on September 19, 2023, and directly transcribed the recorded contents through a three-and-a-half-hour focus group interview for analysis.

Results:

In the results, although the job description was not directly specified in the job description or emergency medical law, five areas of work applied to practice were derived: “rescue,” “administration,” “education,” “industry,” and “tactical.”

Conclusion:

To expand jobs according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occupational field of paramedics, job analysis of paramedics belonging to various occupations is requir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급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와 처음 대면하여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해 1995년부터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되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의하여 국가 자격 시험을 통해 현재까지 25,713명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출되었다[1].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 병원 단계, 병원 간 전원 업무 등 응급의료체계의 각 영역에서 응급환자의 상담, 구조, 이송, 전문적인 응급처치 역할을 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는 14종으로,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약물투여 및 그 외 10종의 2급 응급구조사 응급처치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2]. 이러한 열거식의 제한적인 응급처치 범위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개선하고자 2019년에 응급의료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2024년에는 응급처치 업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나[3],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변화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구조사가 법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응급구조사 실무를 반영한 지속적인 직무분석 연구가 필요하다[4].
직무분석이란 어느 특정한 직무의 성질을 결정하고 그 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내용, 필요로 하는 숙련, 지식, 능력, 책임, 직위의 구분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직무분석은 인사관리 및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정보를 제공한다[5, 6]. 응급구조사의 직무분석은 연구자들에 의해 2001년부터 지속되고 있으며[7-10], ‘한국보건인국가시험원’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에 기반하여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가 도출되어 있다[11]. 2013년에 도출된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의 응급구조사의 임무(duty)는 신고접수 및 상담, 현장평가, 환자 평가, 응급처치, 재난 업무 관리하기, 환자 이송, 진료보조 업무, 운영관리, 출동하기, 자기계발의 10가지 영역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 범주로 나열되어 있다.
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소방청, 의료기관, 기타 국가기관(법무부, 해양경찰청, 군, 국립공원관리공단, 교육청, 보건소 등), 응급환자 이송업체, 산업체, 응급처치교육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들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12, 13]. 예로, 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는 환자 대응 외에 일반행정, 응급처치 교육, 산업 보건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나[14, 15], 직종에 따라 확대된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가 직무기술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직무기술서가 개발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변화하는 응급의료 상황과 응급구조사의 실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변화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1급 응급구조사의 현재 업무와 직무기술서에 보완이 필요한 업무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보완이 필요한 업무 또는 응급의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직업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도출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FGI를 활용하여 1급 응급구조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고,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보완이 필요한 업무를 도출한 질적 연구이다<Fig. 1>.
Fig. 1
Study flow chart for focus group interview.
kjems-28-1-127f1.jpg

2. 연구대상

목적적 표본추출을 통해 참여 동의를 얻은 현장 근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1급 응급구조사들을 모집하였다. 모집과정에서는 선택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작위 선택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응급구조사가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소방청과 의료기관은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Benner의 정의에 따라 전문적인 경험이 1년 미만인 초보 1급 응급구조사를 제외하고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였다[16].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에 대한 견해가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대상자를 10년 이상의 경력자(4명)로 구성하였다<Table 1>.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등에 대해 전화통화로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FGI 진행 1주일 전에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을 구두로 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and assigned job of working place (N=4)
Participants Occupation Age Experience(year) Main job
A Korea coast guard 39 14.0 -Educations
-police service
-Inspection and crackdown on fishing boats
-Emergency medical care

B Korea coast guard air rescue 38 16.5 -Educations
-police service
-Emergency medical care
-air transportation

C Health center 43 15.0 -Emergency medical administratio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mergency medical plans for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on related to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raining
-Management, guidance and supervision of cardio-shock devices in jurisdiction
-Ambulance management and guidance and supervision in the jurisdiction
-Disaster medical care, DMAT
-Work related to organ donation and blood donation
-Related to medical institution licens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 fines, complaint complaints, pharmacies
-Educations
-Response to on-site dispatch

D Industry 39 12.0 -Educations
-Training
-Emergency medical care
-Safety inspection
-Inspection of fire fighting facilities

3. 자료수집 방법

2023년 9월 19일 천안 아산 KTX역 세미나실에서 FGI가 이루어졌다. 면담 질문 개발과 면담 진행 방법은 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 개발한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Morgan과 Krueger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면담에 필요한 질문지를 연구자 중 현직 응급구조학과 교수 두 명이 개발하였고, 현직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진행자(moderator)가 면담을 진행하였다[17]. 각 면담은 평균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를 받고 내용을 녹음하였다. 공동 연구자인 1인이 녹음된 면담내용을 모두 필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모두 질적 연구 이론 교육 수료 또는 질적 연구 참여 및 분석과 연구결과 분석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면담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내·외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분석에 관련된 문헌과 국내 타 보건의료직종 직무분석에 관한 문헌 및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이후 연구진 4인이 논의하여 주요 면담 주제 및 내용을 도출하고 시작 질문,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요 질문 및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도입 질문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편안하게 나열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요 질문은 ‘현재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나온 직무분석 보고서를 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이 「신고 접수 및 상담, 현장평가, 환자 평가, 응급처치, 운영 관리, 출동하기, 자기계발」로 나뉩니다(사전에 제시 해줄 것). 이 중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는 있지만 제시되지 않은 큰 임무(Duty)가 있을까요’, ‘신고 접수 및 상담 중 일(Task)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현장평가 중 일(Task)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현재 국시원 보고서의 내용 외 업무 영역을 법률에 기반하여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재난, 교육, 자기계발, 그 외」 등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직 군의 직무와 관련해 학교 교과 중 혹은 보수 교육 중 포함되었으면 하는 교육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업무는 아니지만 응급구조사가 현 직 군에서 좀 더 관여해 일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는 업무 영역이 있을까요?’, ‘주변에 동기나 선후배 등을 보면서 응급구조사의 직업이 확대되어야 하는 영역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 하시나요?’이며 마무리 질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외에 본인의 직무에 직결되어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요?’였다.
FGI의 진행은 본 연구의 연구자 중 1인이 맡았으며, 주 진행자는 인터뷰 시작 전 참여자들에게 토의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모든 면담내용을 녹음하였다.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의 언어를 그대로 연구자 중 1인이 전산으로 필사하였으며, 인터뷰 당시의 주요 흐름과 분위기를 포함하고, 진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뷰 당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였다. 필사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자 4인이 녹음 내용과 필사본, 현장 노트를 대조해보면서 필사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종료 직후에는 연구원 4명과 함께 디브리핑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필사한 면담내용은 총 A4 37쪽이었으며, Morgan과 Krueger가 제시한 질적 내용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 녹음한 디브리핑 내용, 현장 노트를 참고하였다. Graneheim과 Lundman의 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한 후,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어, 문장, 단락을 표시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18]. 추출된 의미 단위에서 핵심을 유 지하면서 내용을 줄이는 압축 과정을 통해 코드로 명명한 후,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유사한 코드를 묶어 하위 범주로 도출하였고, 유사한 하위 범주를 다시 통합하여 최종 범주로 추상화하였다.

5. 윤리적 고려

각 단계 별로 연구 진행자는 연구의 목적과 진행 과정, 녹음 여부 및 자료의 보관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 연구 철회를 공지하는 등 윤리적 고려 사항에 대해 알린 후 FGI의 직무분석 단계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에 대한 면담 전 최종 서면동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직업군은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항공대, 보건소, 산업체이며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40.25세±11.23, 평균 경력 수(년)는 14.0년±1.41이었다.

2. 1급 응급구조사의 현행 업무 분석

연구에 참여한 직업군 별 주된 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양경찰청 항공대 응급구조사의 경우 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 처치 및 항공 이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로는 해양경찰 대상으로 항공 의료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해양경찰 응급구조사는 신입경찰, 간부, 경력채용, 일반경찰 구급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업무인 검문검색 및 어선 단속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환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소 응급구조사의 경우 주된 업무는 행정업무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응급의료 계획 수립 및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행정업무, 재난의료와 관련된 행정업무, 의료기관 인허가, 행정처분, 과태료, 진정 민원 등 다양한 행정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체 응급구조사의 경우 교육, 소방시설 관리, 안전 점검, 응급환자 처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Table 1>.

3. FGI를 통해 도출한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

FGI를 통해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보완이 필요한 업무 또는 응급의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직업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는 업무는 ‘구조’, ‘행정’, ‘교육’, ‘산업’, ‘전술’의 5가지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조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응급처치와 구조 영역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특히, 해양경찰청 항공대에서는 헬리콥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제한으로 구급 및 구조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B : “저희 항공대에서는 구조의 기능과 구급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는 모든 공간에서 구조자이기도하고, 환자이기도 합니다. 구조와 구급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행정

보건소에서는 지자체 응급의료 계획 수립 및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관련 행정 업무, 재난의료와 관련된 행정 업무, 의료기관 인허가, 행정처분, 과태료 등을 처리하고 있고, 응급의료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C : “저는 보건소에서 행정에 관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및 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비롯해 관련 민원들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구급차와 관련해서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민원 처리들도 제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3) 교육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항공대, 보건소, 산업체 모든 기관에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교육 강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강사 모집, 교육생 관리, 예산 및 문서관리 등 행정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 인증평가를 받을 때 이에 실제적인 대응의 역할과 질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C : “저는 교육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 교육 대상 모집, 강사 모집, 관련된 예산 집행 등의 전반적 업무들 수행하고 있고, 인증평가를 한다거나 할 때 전적인 업무를 도맡아 해결합니다.”
A :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신입경찰, 간부경채, 일반직결 구급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D : “중대재해법이 생긴 이후에 응급구조사의 역량이 더 강조되었고, 그러다보니 비상 대응 인력을 많이 채용하면서 교육이나 훈련 위주의 업무가 주된 업무로 바뀐 추세가 되었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재난 대응에 응급처치와 환자 이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재난 대비의 영역으로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 응급의료종사자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교육 및 훈련을 기획해 제공해주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C : “저희 기관에서 교육을 주최해서 재난안전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난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위탁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센터나, 응급의료법에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거점으로 교육을 하고, 보건소 신속 대응반이 재난의료 교육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 교육을 저희가 주관한다든가 주최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4) 산업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보건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대규모 산업체의 경우 응급구조사를 채용해 자체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체 안전과 관련하여 산업장의 안전 조사, 소방시설물 점검, 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추가 업무를 맡아 담당하고 있다.
D : “저는 산업체에서만 15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체의 경우 소속팀이 안전이냐 소방이냐에 따라 안전 점검, 소방시설물에 대한 점검의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5) 전술

해양경찰 응급구조사는 구급 업무 외에 연안 안전 관리, 환자 구조, 해양 관련 범죄의 예방, 범죄자의 수색, 진압, 수사 등 경찰의 업무와 해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A : “검문검색, 중국어선 단속 등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술서를 받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총기를 다뤄야 해서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사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IV. 고 찰

본 연구는 다변화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보완이 필요한 업무 또는 응급의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직업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양경찰, 해양경찰청 항공대의 1급 응급구조사들은 구조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해양경찰의 익수자, 추락자, 고립자 등의 구조 경험을 조사한 Lee의 연구[19]에서도 응급구조사 응답자의 11명이 평균 2.71+0.72점(5점 만점) 정도의 구조 경험을 응답한 바 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응급처치와 구조 영역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예로, 중증 외상 환자나 손상으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는 경추보호대(Cervical-Collar), 척추고정장치(Kendrick Extrication Device, KED) 등을 우선 적용한 후 구조해야 추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큰 물체에 깔린 환자는 구조 이후 환자에게 발생할 병리학적 변화를 고려하여 구조와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20]. 또한, 익수환자의 경우 전문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를 물 밖으로 구조해 응급처치를 수행하기도 하며, 전문구조대가 환자를 구조하다 손상이 발생할 경우 보조적으로 구조를 도와야 하기 때문에 응급구조사도 구조의 일반적인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21]. 응급구조사가 행하는 구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구조나 전문적인 구조 영역이 아닌 일반 구조의 범위에서의 구조로 정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의료법 제42조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는 ‘구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도출되어 있지 않은 ‘구조’ 영역을 직무기술서에 포함하여 응급구조사의 직무로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소 1급 응급구조사는 환자를 직접 대응하는 응급처치 업무보다는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운영,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 운영 및 관리, 관할지역의 구급차 관리 및 지도 감독, 관할지역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지도 감독, 그에 해당하는 민원 처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있는 신고 민원 처리 등과 같은 행정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소방, 해양경찰, 보건소 등에 속해 있는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와 관련된 민원 처리를 추가로 담당하고 있었다[22-24]. 실무에서의 행정업무는 단순한 문서관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운영, 재난 시 신속대응반 운영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된 행정, 자동심장충격기 지도 감독, 그에 대한 민원처리 등 매우 포괄적이며 다양하다. 그러나 직무기술서에는 ‘운영관리’의 하위 항목으로 ‘행정업무하기’ - ‘응급처치 기록지 관리하기’, ‘특수보고서 관리하기’로 기술되어 있어, 행정업무는 곧 기록지 관리라는 인식이 공공연하고, 그 이상을 교육하거나 역량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기술서에서 ‘행정’ 영역을 임무(duty)로 도출하여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인적 요소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한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과 같은 행정기관으로의 취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소송법, 지자체 조례 등 관련법에 대한 인지와 숙지 등 정책이나 행정업무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응급구조학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인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대부분의 현직 1급 응급구조사는 실무 외에 교육의 업무를 병행한다. 이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거나, 1급 응급구조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전문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들은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상주하며 진행되는 일상화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진행하는 1급 응급구조사는 교육 강사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 기획, 예산 및 문서관리, 강사 섭외 관리, 교육생 모집 관리의 업무 등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업무는 재난 영역까지 확대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관에서 응급구조사가 재난 대응을 위해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 재난 교육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대상군에서 재난 교육을 기획하고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25]. 1급 응급구조사가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관리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역량이 강조되고 있으나 직무기술서에는 ‘운영관리’의 하위 항목으로 ‘교육시키기’ - ‘실습생 교육시키기’, ‘일반인 응급처치 교육시키기’로 기술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 영역을 임무(duty)로 도출하여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 역량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산업체 응급구조사(industrial paramedic)는 산업장의 안전 조사, 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검진,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추가 임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26, 27]. 국내의 경우에도 산업체 내 응급의료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산업장에 맞게 직무가 재해석되고 있다. 연구 결과 산업체의 1급 응급구조사는 소속 부서에 따라 안전 점검, 소방시설물 점검, 협력업체 관리, 중대재해법 관련 보건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산업체 내 응급구조사 업무를 조사한 선행연구에서도 소방시설 안전 점검 업무(97.8%)와 안전 재해예방 업무(91.1%)를 수행한다고 응답하였다[28]. 산업체 응급구조사는 대규모 기업체, 공장, 영화 세트장, 놀이시설 등 산업 현장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보건 의료인력이지만 필요성에 비해 직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도출되어 있지 않은 ‘산업’ 영역을 직무기술서에 포함하여 응급구조사의 직무로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술 응급구조사(Tactical paramedic)는 군사작전이나 경찰작전 중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지칭한다. 이는 군,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지식 뿐만 아니라 전술적 능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으로 양성하고 있다[29-31]. 국내에도 군, 경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구급 업무 외에 직업 특성에 따른 특수임무를 병행하고 있다. 응급구조사의 직업 영역이 다양한 만큼 이러한 특수성을 응급구조사의 직무기술서에 명시하고,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추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다변화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직무를 분석하기 위해 FGI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무 중 1급 응급구조사 직무기술서에 보완이 필요한 업무 또는 응급의료법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직업군과 관련된 법률에 의하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023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23년 9월 19일에 3시간 30분 동안의 인터뷰를 통해 녹음된 내용을 직접 필사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구조’, ‘행정’, ‘교육’, ‘산업’, ‘전술’의 5가지 영역을 도출하였다. 1급 응급구조사의 직업 영역 다변화에 따른 직무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직업에 소속되어 있는 응급구조사의 직무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Statistical data on employment status Available at: https://www.emt.or.kr/stats_recsroom/stats_recsroom_base/stats_recsroom_main/emrrsc_sttus1, 2023.

2.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lsSc.do?dt=20201211&subMenuId=15&menuId=1&query, 2023.

3. Kim JH. A study on the work scope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J KAML 2021;29(1):7-45. https://doi.org/ 10.17215/kaml.2021.06.29.1.7
crossref
4. Kang MJ, Kim KY, Seo HJ, Han ST. Literature review on the job competency of paramedics and paramedic students in Korea. Korean J Emerg Med Ser 2023;27(2):41-50. https://doi.org/10.14408/KJEMS.2023.27.2.041
crossref
5. Wikipedia. Definition of job analysis Available at: https://ko.wikipedia.org/wiki/%EC%A7%81 %EB%AC%B4%EB%B6%84%EC%84%9D, 2023.

6. Kim AJ, Lee ID, Choo JH, Noh SG, Park HY. Job analysis of visiting nurses in the proces of change using FGI and DACUM. J Korean Acad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022;33(1):13-31. https://doi.org/10.12799/jkachn.2022.33.1.13
crossref
7. Kim TM, Kim HS, Yoou SK. Investigating research on the degree of frequency and importance of tasks for framing the EMTs occupational description. Korean J Emerg Med Ser 2001;5(1):199-212

8. Son IA. A study on the Job description of paramedics. Korean J Emerg Med Ser 2005;9(1):43-53

9. Im HJ, Park JM.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milita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015;19(3):33-49. https://doi.org/10.14408/KJEMS.2015.19.3.033
crossref
10. Shin YH, Park SK, Kook JW, Kim BK. Triage paramedic's work experiences in local emergency medical center:A qualitative research. J KSW 2020;9(1):43-53. https://doi.org/10.21097/ksw.2020.08.15.3.75
crossref
11.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vailable at: https://www.kuksiwon.or.kr, 2023.

12. Kim JG, Ko MJ, Kim KW.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indust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007;11(1):73-80. https://doi.org/10.14408/KJEMS.2021.25.1.193
crossref
13. Bae KS, Koh BY, Lee JE, Lee IM, Choi KM, Kim ST. Task Analysis of Paramedics of Korea Based on DACUM Method. Korean J Emerg Med Ser 2011;15(1):5-23. https://doi.org/10.14408/KJEMS.2011.15.1.005
crossref
14. Kim DW, Choi SW.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indust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Korean J Emerg Med Ser 2017;18(11):584-93. https://doi.org/10.5762/KAIS.2017.18.11.584
crossref
15. Jung SW, Koh BY, Lee JE, Hong SG, Kim ST.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subjects for departments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Korean J Emerg Med Ser 2021;25(2):71-97. https://doi.org/10.14408/KJEMS.2021.25.2.071
crossref
16. Leonardsen AC, Ramsdal H, Olasveengen TM. Exploring individual and work organizational peculiarities of working in emergency medical communication centers in Norway-a qualitative stud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2019;19(45):1-9. https://doi.org/10.1186/s12913-019-4370-0
crossref
17. Rabiee FH.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2004;63(4):655-60. https://doi.org/10.1079/PNS2004399
crossref pmid
18. Graneheim UH, Lundman B.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 nursing research:concepts, procedures and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iness. J NET 2004;24(2):105-12. https://doi.org/10.1016/j.nedt.2003.10.001
crossref
19. Lee IS. Study on first response, rescue and transport of emergency patients in Korea coast guard center workers :focused on drowning, fall and iso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7. Samcheok, Korea.

20. Usuda D, Shimozawa S, Takami H, Kako Y, Sakamoto T, Shimazaki J, et al. Crush syndrome:a review for prehospital providers and emergency clinicians. J TM 2023;21(1):584https://doi.org/10.1186/s12967-023-04416-9
crossref
21. Kemp C, Bischoni R. Notfallsanitäterausbildung aus Sicht der Schulen. Notfall Rettungsmedizin. Springer Science and Business Media LLC 2020;23:319-24. https://doi.org/10.1007/s10049-019-0569-1
crossref
22.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Rules of service for firefighters Available at: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8059, 2023.

23.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peration Rules of Civil Service Office of the Korea Coast Guard Available at: https://www.law.go.kr/DRF/law Service.do?OC=sanaeee&target=admrul&ID=21000001↿7&type=HTML&mobileYn=&popYn=Y, 2023.

24. E-Public health center Available at: https://www.e-health.go.kr/, 2023.

25. National Emergency Medical Center Available at: https://www.e-gen.or.kr/education/main.do, 2023.

26. Acker JJ, Johnston T. The demographic and clinical practice profile of Australian remote and industrial paramedics:findings from a workforce survey. AJP 2021;18:1-9. https://doi.org/10.33151/ajp.18.959
crossref
27. Acker JJ, Johnston T, Lazarsfeld-Jensen A. Industrial paramedics, out on site but not out of mind. J RRH 2014;14(4):141-57. https://doi.org/10.22605/RRH2856
crossref
28. Park JJ, Kim BK, Park SK.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indust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J KSW 2016;11(4):317-26. https://doi.org/10.21097/ksw.2016.11.11.4.317
crossref
29. William Will R Smith. Integration of tactical EMS in the national park service. J WEM 2017;28(2S):S146-S53. https://doi.org/10.1016/j.wem.2017.03.002
crossref
30. Schwartz RB, McManus JG, Croushorn J, Piazza G, Coule PL, Gibbons M, et al. Tactical medicine—competency-based guidelines. J PEC 2011;15(1):67-82. https://doi.org/10.3109/10903127.2010.514092
crossref
31. Ciccone TJ, Anderson PD, Gann CA, Riley JM, Maxwell M. Successful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tactical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raining program for United States federal agents. J PDM 2005;20(1):36-9. https://doi.org/10.1017/s1049023x00002120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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